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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20241216

2023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2주기 전환 후 두 번째 평가, 모든 지표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를 12월 16일(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약제’> 세부항목 ‘수술부위 감염예방 항생제’ ** 모바일 앱(건강e음) >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정보 > 기타 > 수술부위 감염예방 항생제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3월 (3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

2023년 수혈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20241216

2023년 수혈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 감소로 평가 결과 개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6일 수혈(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기타 > 수혈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 기타 > 수혈      ** 이동통신 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50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12.1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제왕절개분만 본인일부부담 인하 (5% → 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 확대    -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이의신청 결정,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권한 등    * 시행일 : 2025.1.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

의료법 2024.12.16

제왕절개 본인부담율 인하(5%->0%)2025.1.1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15세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2세 미만 영유아면제자연분만면제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25.1.1  총액의0%)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면제면제주2)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일반환자 해당 항목]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기본-첫걸음 2024.12.16

2024-25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4121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고시된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2건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환자 맞춤형 3D 모델을 이용한 복강경 하 위절제술 시뮬레이션’ 등 2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5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신의료기술 2024.12.16

2024-25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121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근감소증에서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847.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을 이용한 전신경화증 수족지궤양 치료’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카테터 제어 로봇을 이용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1건의 혁신..

신의료기술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