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신고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 2024.10.17 ○ 의료기관의 정확한 청구 및 이의제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필수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안내 - 비용산정 목록표(한방파스, 복합엑스제, 상급병실료, 슬링 등) : 033-739-3451 -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 033-739-3462 ※ 건강보험 급여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관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