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야국화 2024. 9. 25. 18:32

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김준혁 /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및 서식 신설
□ 시행일: 2024. 9. 30.
□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

 주요내용

항목 제목
일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반원칙
500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급여기준
500나 점검 및 평가의 급여기준
500다 교육·상담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7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 2024.9.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2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대상범위


. 대상환자: 고혈압(I10~I13, I15)당뇨병(E10~E14)으로 진단 받고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대한 참여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서명한 환자이며, 해당 요양기관은 관련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 나목 비고5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범위: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명으로 하는 외래 진료분


. 적용기간


1)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참여신청일로부터 6개월
, 해당기간 동안 가500가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 6개월 경과시점부터 12개월 동안 적용 제한
) 연단위 계획수립일(500 산정일자)로부터 12개월(주기)
) ), )의 기간 내에 환자가 참여종료 요청 시 참여종료 요청일까지


2) 지속관리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주기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연장 신청일을 해당 주기의 참여신청일로 함


3) 만성질환 통합관리 참여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재참여 시, 참여종료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2. 산정기관 및 인력


. 산정기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 인력: 아래의 1), 2)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인력 구성
) 의사: 산정기관에 소속된 의사(필수인력)
) 케어코디네이터: 산정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
2) 교육 이수 기준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는 각 직능단체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최초), 심화교육(매년)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산정기관이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및 인력변경 사항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철회 또는 인력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철회신고 시 참여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3. 본인부담률
아래의 1)~3)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함
1)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2) 1나 재진 진찰료
3) 아래의 검사항목

[표]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반원칙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산정 방법
1) 500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산정 이후 가500 점검 및 평가, 500다 교육상담 산정 가능
2) 만성질환 통합관리 적용기간 동안 고혈압당뇨병에 대하여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불가


. 참여환자 수
산정기관 당 500명 이내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위험도 등급 분류
1) 환자위험도 등급 분류
[표]



2) 등급분류 기준
) 위험인자
(1) 연령(65세 이상)
(2)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남성55, 여성65)
(3) 흡연
(4) 비만(체질량지수25kg/) 또는 복부비만
(복부둘레 남성90, 여성85)
(5)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220/또는 LDL 콜레스테롤150/또는 HDL 콜레스테롤40/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TG 중성지방)200/또는 지질강하제 복용중인 환자)


) 당뇨병 합병증
(1) 만성신장질환(사구체여과율 60ml/min/1.73미만)
(2) 족부병변
(3) 망막병증
(4) 말초신경병증


) 임상적 심뇌혈관질환
(1)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관성 치매
(2) 심장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3) 혈관대동맥확장증, 대동맥박리증, 말초혈관질환
환자위험군은 반드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분류


. 자료제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는 해당 요양기관이 만성질환 통합관리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표준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500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급여기준
담당 의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필수 검사항목
1) 고혈압: 혈압, 지질검사 4(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TG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 당뇨병(복합질환*): 혈압, 지질검사 4(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TG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 복합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단받은 경우


. 산정방법
1) 1주기*에는 500(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2주기부터는 500(2) 지속 계획수립을 산정
* 환자별 최초 참여 기준
2) 산정일자는 포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의미함
3) 참여신청일(연장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산정하여야 함
4) 주기당 1회 산정
500
점검 및 평가의
급여기준
담당 의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필수 검사항목
1) 고혈압: 혈압
2) 당뇨병(복합질환*): 혈압,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 복합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단받은 경우


. 산정방법
주기당 2회 이내로 산정
, 500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실시 가능
500
교육·상담의
급여기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실시대상 및 내용
1) 500(1) 교육·상담은 의사가 1:1로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의 교육·상담을 1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산정
2) 500(2) 교육·상담 케어코디네이터(의료법 국민영양관리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 1:1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상담을 2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산정
3) 500(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후 최초 교육·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산정방법
1) 11회 산정
2)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동일한 날짜에 각각 실시한 경우, 500(1) 교육·상담 500(2) 교육·상담 각각 산정
3) 500(1) 교육·상담500(2) 교육·상담 합산하여 주기당 10회 이내로 산정

 

[표]

상병명 분류번호 분류(명칭) 코드)
공통
(고혈압,
당뇨병)
261(1)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D2611
261(1)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D2613
260 지질[화학반응-장비측정]-트리글리세라이드 D2263
261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D2614
228 크레아티닌[화학반응-장비측정] D2280
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포타슘 D2800
세부코드(06)
300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 D3002
300나주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핵의학적 방법 D3003
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4종까지 D2251
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7종까지 D2252
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D2253
고혈압 725 심전도검사-심전도기록 및 판독[표준12유도] E6541
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소디움 D2800
세부코드(02)
당뇨병 306 헤모글로빈A1c[화학반응-장비측정] D3061
306 헤모글로빈A1c[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3062
306 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 D3063
306 헤모글로빈A1c[분획분석] D3064
306 헤모글로빈A1c[정밀분광-질량분석] D3065
)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진 검사항목의 경우, 해당 횟수까지 적용

[표]

상병명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혈압 위험인자)
2개 이하
위험인자)
3개 이상
 
당뇨병
(복합질환) 포함 )
  합병증) 없음 합병증)
있음
공통
(고혈압·당뇨병)
    임상적 심뇌혈관질환) 있음
) 복합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단 받은 경우

 

.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을 첨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930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6호 서식] <개정 2024.09.25.>
만성질환 통합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신청서(환자용)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 -

 

아래 서비스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서비스 내역

임상검사 질환별 임상검사 항목
- 고혈압 환자: 혈압,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TG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소디움(Na), 포타슘(K), 요중알부민/크레아티닌비, 혈뇨, 단백뇨, 요당검사, 12-유도 심전도
- 당뇨병 환자: 혈압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TG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포타슘(K), 요중알부민/크레아티닌비, 단백뇨, 발등 동맥맥박, 발변형 및 상처
복합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검사항목 모두 실시 가능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임상검사, 문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환자관리
(전화 등)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
맞춤형 건강 상담
교육·상담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점검 및 평가 건강 관리목표 달성여부 등 포괄 평가 및 점검

 

위와 같이 만성질환 통합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기관 의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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