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야국화 2024. 4. 4. 15:5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호(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 확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시행일자: 2024.4.3.(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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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의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 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하였으니 귀 기관에서는

일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유관 단체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침의 시행시작일은 '24.4.3(수)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붙임 참조)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5.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5.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0.20MB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
0.16MB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1.15MB
[보건의료정책과-2007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