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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2024.4.8

야국화 2024. 4. 9. 09:01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1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24.4.8, 보험약제과)

1. 추진 배경

지난 223일 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단계로서, 최근의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투약 중인 건강보험 약제

재처방을 위한 급여 요건(검사평가)의 일부 완화 필요

 

2. 추진 내용

(내용)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유효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예시) 치매약제(도네페질 경구제 등)의 경우 (기존)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 (완화) 기존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하에 계속 투여(1회 30일 이내) 급여 인정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30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수 연장 가능

- 동 사항은 2024. 4. 9.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 통보 시까지

 

(심사 관련 조치) 건강보험 심사 업무에 반영토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향후 계획) : ‘24. 4. 9. 진료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