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230710

야국화 2023. 7. 10. 10:24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731(2023.7.6.)
 
2. 질병관리청에서「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

으로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의 실시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비용상환 기준도 변경·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

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중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
* 실시기준 변경사항이 없는 백신의 비용상환 기준은 「'23년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나. 시행일: 2023.8.7.(월) ~
다. 주요내용 * 자세한내용 <붙임> 참조 

구분 비용상환 기준 수정 및 추가된 내용 유의사항
MMR 1차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
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최소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VAR 만1세(생후 12개월) 생일
부터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LJEV 2차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예) 키메라 생백신(이모젭)
1차 접종
> 2차 약독화 생백신
(씨디제박스) 접종
키메라생백신은
NIP미지원 백신
Tdap/Td
따라잡기
일정추가
만7세 이상 DTaP 미완료자
'Tdap/Td 따라잡기 접종일정' 추가
- 만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 만 10~18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연령에 맞는
따라잡기 일정
준수한 접종 시
비용지원


3. 아울러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는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기준 주요 수정표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관련 비용상환 Q&A
3. DTaP 미완료자 Tdap 및 Td 따라잡기 일정 접종등록 방법(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Q&A

<예방접종관리과, 2023.7.5.(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한 HepB 접종]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p.98 참조
Q. HBsAg 상태를 알 수 없는 산모에서 출생한 만삭아의 출생 시

 체중이 2.0kg 미만입니다. 이 경우 출생 직후 접종을 포함하여

 생후 7개월까지 총 4회 접종 시 모두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산모의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 시 체중이 2.0kg 미만이라면 분만 직후(12시간 

이내)에 시행된 접종은 기초접종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생후

 1개월에 1차 재접종이 필요하고, 생후 2개월에 2차, 6~7개월에
3차 접종하여 총 4회의 접종을 완료합니다. 

☞ (1차 재접종 등록시 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B형간염 미숙아 접종 > 출생 주 수 및 출생 시 체중 입력

※ 산모의 HBsAg 상태가 음성일 경우 기초접종 3회 비용지원 가능


[VAR, MMR 1차 최소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 시 단축인정기간 미적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p.16 참조
Q. 만 1세 생일이 되기 3일 전에 VAR, MMR 백신을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오.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VAR, MMR 1차 접종은 만 1세 생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하루라도 이르게 접종하면 최소접종연령(생후 12개월)에서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되지 않아 접종력이 유효

하지 않으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오접종 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간격을 두고 만 1세 생일이

 되는 시점 이후에 접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재접종이므로 재접종은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 1차 칸에‘접종내역 추가’로 중복 등록(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최소접종연령미준수) 

* 단, 가속접종 대상은 「20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p.54 ‘예외인정 접종의 비용상환 신청’ 참조하여 비용

신청 가능

 

[LJEV 교차접종]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p.346 참조
Q. 생후 23개월 소아에게 일본뇌염 1차를 키메라 생백신(이모젭)

으로 접종 후 2차는 약독화생백신(씨디제박스)으로 교차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접종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약독화
생백신과 키메라 생백신 간의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 LJEV(약독화생백신-씨디제박스) 2차 칸에 등록(의학적 소견 입력

 없이 비용신청 가능)

 * 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으로 1차 접종 후 2차 키메라 생백신

(이모젭)으로 접종한 경우는 2차 접종비용 지원불가(NIP 미지원 백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p.598 참조
Q. 생후 12개월에 수두 접종력이 있는 소아가 만 5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였고 이식일로부터 2년후 수두 백신 접종을 2회 실시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2년 후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없는 상태로서 면역

억제제중단 1년 후, 마지막 IVIG 투여 후 최소 8개월이 지나서 면역

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수두 백신 2회 접종

시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의학적 소견 사유입력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자 입력

 후 접종내역 등록
 * 만 13세 이상 대상은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Q. 조혈모세포이식 12개월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력이 2회

 있는 만 7세 소아인데 2차접종 일로부터 6개월 뒤 3차 접종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이식 후 6~12개월부터 0, 1, 12개월의 

스케줄로 접종을 권고하나, 2차와 3차 사이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

이므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Q. 만 6세 11개월 소아인데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DT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2차 접종일로부터 4주 후 3차 접종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일정에 따라 만 7세 미만 소아의 2~3차최소접종

간격은 4주이므로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해당합니다. 

Q. 만 7세 3개월 소아인데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DT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2차 접종 일로부터 4주 후 3차 접종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오.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일정에 따라 만 7세 이상 소아의
2~3차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이므로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에 

해당합니다. 

Q. 만 10세 소아인데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Tdap 백신으로 1차 

접종하였고 한 달 뒤 2차 Td백신으로 접종 후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

 뒤 Td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한 경우 비용상환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만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백신으로 2회 접종할 수있고, 

1차와 2차 사이의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이므로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해당합니다.

 Q. 만 3세 2개월 된 소아로 조혈모세포이식 12개월 후 폴리오 접종을 

시작하였고 2차 접종 일로부터 4주 후 IPV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실시

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만 4세 미만에서는 2차와 3차 사이의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므로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해당합니다.

 Q. 만 6세 소아로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폴리오 접종을 시작하였고

 2차 접종 일로부터 4주 후 IPV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오.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만 4세 이상에서는 2차와 3차 사이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이므로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