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2023.7.3

야국화 2023. 7. 5. 08:2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51(2023.7.3.)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치료재료 급여 등재 및 사용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가. 급여등재 품목

구 분 내  용
급여등재 제품 SINUS-SUPERFLEX-DS(붙임1. 연번 27)
품목명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적  용 2023.7.1.

   나. 사용 및 신청 관련 사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관련 사항 및 신청방법등은

   붙임 참조 (붙임2 및 붙임3)
붙임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23.7.1. 기준)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안내...별첨
       3. 유의사항 안내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은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 주도로 의료기기를 수입 및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제품 사용을 위해 

사전에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공급신청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여부 유의사항
공급신청서 필수 ・공급 신청서의 전(全) 항목 기입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응급환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연락처 기입 등
☞ 자세한 사항 공급 신청서(예시) 확인
동의서 필수 ・반드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등
☞ 자세한 사항 동의서(예시) 확인
진단서 필요시 ・진단서에 반드시 ‘제품명’ 기입 ・진단서 상
 의료기기 제품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제품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제출자료 요건으로서 인정 가능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공급신청 제출방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물류·유통 업무를

 ‘케어캠프’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신청 서류는 물류·유통사인 ‘케어캠프’에 이메일, FAX,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 유통사: 케어캠프
연 락 처         : 070-4741-4350
이 메 일         : heera.kang@carecamp.com
F A X             : 02-6372-9041
주 소 (037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지오영그룹 사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 

T 02-860-4402~4407

 E hud_supply@nids.or.kr 

A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312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별 공급신청 제출 서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중 국내에 이미 허가·인증·신고된 

적이 있는 의료기기는 ‘공급 신청서’만 제출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급신청 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 )

→ 주요사업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에서 공급 여부 확인 바랍니다

연번/제조사(또는제조업자)/제조국/ 제품명 /품목명/공급신청서/동의서/ 진단서
1Gore미국 GORE-TEX®STRETCH VASCULARGRAFT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 ○
2Gore 미국 PROPATEN® Vascular Graft configuredfor Pediatric Shunt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 ○ ○
3Gore 미국 GORE-TEX®STRETCH VASCULARGRAFT - Large Diameter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 ○
4Gore 미국 GORE-TEX®SUTURE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봉합사[3] ○ ○
5Gore 미국 GORE-TEX®Soft Tissue Patch 심혈관용인조포[4] ○ ○
6Gore 미국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심혈관용인조포[4] ○ ○
7Gore미국 PRECLUDE®Pericardial Membrane 심혈관용인조포[4] ○ ○
8 Abbott 미국 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 비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 ○ ○
9 Andramed 독일 Andra Stent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 ○ ○
10Bentley독일 Begraft Peripheral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11Bentley 독일 Begraft Peripheral Plus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 ○ ○ ○
12Cook Medical미국 Flexor®Introducer 카테터삽입기[2] ○ ○ ○
13Cook Medica 미국 Performer®Introducer and set 카테터삽입기[2] ○ ○ ○
14Cook Medica 덴마크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Endovasulcar Graft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15Cook Medica 호주 Zenith Universal Distal BodyEndovasulcar Graft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16 FCI S.A.S. 프랑스 Ptosis Probe 기타비흡수성봉합사[3] ○ ○ ○
17 Getinge Group 독일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Catheter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4] ○ ○ ○
18 GWSG 미국 Jones Tube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4] ○ ○ ○
19Jotec독일 E-vita open Plus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20Jotec 독일 E-vita open NEO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21 Medcomp 미국 SPLIT CATH III 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3] ○ ○ ○
22Merit medical미국 Super Hemodialysis ReliableOutflow(Hero)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 ○ ○
23 Merit medical미국 Surfacer 중심정맥용카테터삽입기[4] ○ ○ ○
24Numed미국 Covered mounted CP stent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 ○ ○ ○
25 Numed미국 BIB®Catheter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4] ○ ○ ○
26 Numed미국 Atrioseptostomy catheter 중격절개용카테터[4] ○ ○ ○
27 Optimed 독일 sinus-SuperFlex-DS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안내

지원근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의료기기법15

2 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를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매월 정보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s://www.nids.or.kr) 주요사업 안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
클릭

급 신청방법 및 절차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 의료기관별 치료재료 코드 신설

* 방법: 코드 신설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아래 지역별 담당자에게 연락

<지역 거점 보관소 위치 및 담당자>

지역 담당자
서울 강동, 경상도, 강원도 · 담당자: 케어캠프 이수빈 대리
(010-2601-3807, sblee@carecamp.com)
서울 강서,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담당자: 케어캠프 이승용 대리
(010-9491-9053, sylee@carecamp.com)

공급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케어캠프(물류유통사)에 제출

* 방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케어캠프(물류

유통사)에 신청 , 팩스·이메일 등 사본제출 시 향후 원본제출 필수

제출서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붙임1]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붙임2]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 진단서 상 의료기기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진단서와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제출자료 요건으로서 인정 가능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재고수량 확인 후 납품일자 조율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비용 지급

*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비용지급을 해야함


■ [붙임 1 서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서

<공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자
공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동일인)
대상환자 담당 의료진
대상환자 담당 의료진전화번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예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개인 또는 기관)
성명(법인명 또는 기관명)한국병원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병원 우편번호08389
사용처 [ ] 개인 [ ] 의료기관
담당자 ①홍길동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 E-mailhud_supply@nids.or.kr
휴대전화번호10-0000-1234 전화번호02-860-4404 FAX번호02-860-4471
대상환자

성명김철수 생년월일2020. 1. 1.
대상질환대혈관전위, 심실중격결손, 폐동맥 협착
휴대전화번호010-1234-0000 전화번호010-1234-0000 E-mailhappy@nnnn.nn.nn
                                       *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응급환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연락처 기입
제품정보 제 품 명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모 델 명RCFW-16.0P-38-70-RB
사용목적(제조원에 따른 사용목적)
선천성 심장, 혈관 질환의 치료를 스텐트 삽입 시 사용
수 량1EA 포장단위 EA
제조원명Cook Medical 국가명 미국
☞ 제품정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에서 확인 가능
신청사유
폐동맥 판막 부위 협착으로 인해 우심실 부전 상태로 폐동맥 판막 삽입이 필요한 상태임. Stent 삽입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자 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34조의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4조제1에 따라 위와 같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2023년        5 월        15 일
                         신청인 :홍길동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이영희환자담당의료진
담당자 전화번호 :010-1234-1234 환자 담당 ‘의료진’ 전화번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환자 또는 의료기관 : 의료법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에 제품정보 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관계행정기관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유서
수수료
없음
210× 29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서식] 동의서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동의서>

1. 본인은 동 의료기기가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이며,

대체 의료기기가 없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듣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

하여 의사진단에 따라 이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구입 및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동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인정

하는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 임대, 전시, 수여(양도)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3. 동 의료기기의 배송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보원의

귀책사유가 사회 통념상 명백하지 않는 한 귀 정보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동 의료기기 사용 전 사용방법, 부작용,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책임을 귀 정보원에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동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귀 정보원에서는 그 수입의

절차와 공급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입 또는 사용 후 귀 정보원에

반납 및 환불, 수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동의는 해당 의료기기의 추가 구입 및

사용시에 별도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적용함을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근거

① 「개인정보 보호법15조제1항제1, 22조제1항 내지제7,

23조제1항제1, 24조제1항제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성별, 나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필요 여부
판단 및 공급
,

사후관리
5
민감정보 병명(질환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임상정보 환자 예후 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족도 조사업체
3자 제공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질환명) 전화번호
3자 제공목적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후관리 조사 완료시까지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필요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및 사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임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환자) (성명)   (서명, 날인)
  (생년월일)    
  (연락처)    
법정대리인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성명)   (서명, 날인)
(환자와의 관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