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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8호 관련 당뇨병용제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1. 기존에 2제 요법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3제 요법 대상환자 로,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를 처방 및 SGLT-2 억제제(또는 DPP4 억제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인 경우에 급여적용 되는지? ○ 해당 환자가 2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HbA1C가 7% 이상으로 3제요법으로 이미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인정되는 3제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합니다. 2. 4제 처방(3제 병용 인정되는 조합 포함) 시 1제 전액본인부담 가능한지? 예)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SU]에서 SU를 전액본인부담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

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포냉동고) 신설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

보건복지부 2023.04.05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656(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얼리다정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3.1.1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

2023-56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II/2023.4.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2 세포병리검사란의 Urine Cell Block검사의 급여기준과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 병리 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산정 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 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3.4.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30(2023.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기준 (소아 검사 기준 완화) ※ 연령 제한 없음. - (증상) 3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4주 이상,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3 이상 - (재등록)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 성인·청소년 :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 등록기준 완화 - (증상) 1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

산정특례 2023.04.04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듀피젠트프리필드주(소아 및 청소년) 및 린버크서방정(청소년)>2023.4.1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2023. 4. 1. 시행 -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및 -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58호 관련 [1] (경과규정) 비급여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투여하고 있는 소아(만6세~만11세) 또는 청소년(만12세~만17세)과 린버크서방정을 투여하고 있는 청소년(만12세~만17세)의 지속투여 방법 및 조건 1.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소아 또는 청소년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 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2.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듀피젠트프리필..

2023-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

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4.1

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혈색소[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033-739-18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