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 (2023.4.1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22.4.27.)하였습니다. 3.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나,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