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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6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II/2023.4.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2 세포병리검사란의 Urine Cell Block검사의 급여기준과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 병리 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산정 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 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3.4.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30(2023.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기준 (소아 검사 기준 완화) ※ 연령 제한 없음. - (증상) 3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4주 이상,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3 이상 - (재등록)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 성인·청소년 :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 등록기준 완화 - (증상) 1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

산정특례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