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2 세포병리검사란의 Urine Cell Block검사의 급여기준과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 병리 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산정 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 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