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 정정사항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