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ㅇ (정보 제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안내 ㅇ (절차 간소화) 약제 허가사항 및 유통이력 등 정보 확인을 위한 화면 연계 나. 관련화면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다. 적용일자: ’23. 4.14(금) 반영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