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1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