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과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4 지각 과민 처치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