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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6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III/2023.4.1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과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4 지각 과민 처치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83호(2023.2.24.)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498(2023.3.2.) 2. 기안내한 바 있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누락분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안내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우민규(yoomingku@korea.kr, 043-719-9138), 안형태(htahn37@korea.kr, 043-719-9131) 붙임 1.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팀, '23.3.2.(목)) ◈ 각 사용자별 정비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 후 조치..

코로나19 관련 2023.04.05

2023-58호 관련 당뇨병용제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1. 기존에 2제 요법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3제 요법 대상환자 로,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를 처방 및 SGLT-2 억제제(또는 DPP4 억제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인 경우에 급여적용 되는지? ○ 해당 환자가 2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HbA1C가 7% 이상으로 3제요법으로 이미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인정되는 3제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합니다. 2. 4제 처방(3제 병용 인정되는 조합 포함) 시 1제 전액본인부담 가능한지? 예)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SU]에서 SU를 전액본인부담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

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포냉동고) 신설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

보건복지부 2023.04.05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3.4.4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656(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얼리다정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3.1.1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