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2 세포병리검사란의 Urine Cell Block검사의
급여기준과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62 세포 병리 검사 |
Urine Cell Block 검사의 산정 기준 |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나562가(2) 체액 세포병리 검사 중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 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최대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나562 나(2) 세포병리 검사- 액상 세포검사 -체액 세포병리 검사의 급여 기준 |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세포병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의 세포병리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란의 신생검 시 나564 조직
면역형광현미경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64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검사 |
신생검 시 나564 조직 면역형광 현미경 검사 [항체별] 급여기준 |
신생검 시 실시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항체별]는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란의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67나 면역조직 (세포) 화학검사 [종목당] |
나567나(02) ALK동반진단 검사 후실시한 나583라(3)(01) 형광동소교잡 반응검사 인정 여부 |
1. 비소세포폐암에 치료약제선택을 위해 나567나(02) ALK 동반진단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동일목적으로 시행한 형광동소 교잡반응(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ALK 동반진단 검사에서 검사결과 불분명 등의 사유로 치료약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형광동소교잡반응 (FISH)검사를 사례별로 인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의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일반 원칙 |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 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나. 해당 유전자검사가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률을 보기 위해 시행하지 아니하며, 임상적 소견과 의미있는 가족력*2)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 해당 유전자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을 따름. 4. 상기 1. 3. 이외 나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1) An Evidence Framework for Genetic Testing. 2017. IOM *2)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 [표] [가계도] |
구분 | 가족구성원 |
1차 (First-degree relatives, FDR) |
부모, 형제자매, 자녀 |
2차 (Second-degree relatives, SDR) |
조부모, 부모님의 형제자매, 손자/손녀, 조카, 이복형제 |
3차 (Third-degree relatives, TDR) |
증조부모, 증손, 사촌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란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의 급여 기준 |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 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6 정밀안저검사란의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 인정여부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의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678 안근기능 검사 및 폭주검사 |
나678 안근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의 급여기준 |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주’항 안구 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 -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의 기관지유발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12 유발 시험 |
나712가 기관지 유발시험 시 사용된 약제 산정여부 |
검사에 사용되는 약제 중 부하시험 시 사용된 약제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나)에 따라 별도 산정하고 있음. 2.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 시 산정한 약제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라 운동유발시험란의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12라 운동 유발 시험 |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의 급여기준 |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급여대상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2. 인정횟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란의 나727 24시간혈압
측정검사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27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 |
나727 24시간혈압 측정검사 [1일당]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의 급여기준 |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2 분만전감시란의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32 분만전 감시 |
나732 분만전 감시의 급여 기준 |
나732 분만 전 감시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수축변화 양상 및 태아의 심음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모의 이상 진통 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실시 기록 기준 1) 분만전감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태아 심박동을 기록하여야 함 2) 분만기간 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여야 함 나. 인력·장비 기준 1) 분만전감시를 시행하는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전공의)가 원내 상주하여야 함 2)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를 구비하여야 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2-2 태아심음 자궁수축검사란의 태아심음자궁
수축검사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32-2 태아심음 자궁 수축검사 |
나732-2 태아심음 자궁수축 검사의 인정기준 |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한 시간 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누151 Rh-Hr 혈액형
검사[일반면역검사]란 중 수혈용 혈액에 실시한 ABO ·Rh 혈액형검사 인정여부
다음란에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150 ABO 혈액형 [일반면역 검사] 누151 Rh-Hr 혈액형 검사 [일반면역 검사] |
누150 ABO 혈액형 [일반면역 검사] 산정기준 |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는 ‘주’항에 따라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 산정함. 다만, 생후 4개월 미만인 소아의 경우 연령 특성 상 ABO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혈구형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의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32 약물 및 독물 |
신이식술 후 Cyclospo rine 검사 급여기준 |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까지: 1일 1회 나. 2주 초과-1개월까지: 2일에 1회 다. 1개월 초과: 주 1회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658 핵산 증폭 |
누658다 지카바이 러스 검사 의 급여기준 |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청 고시 「감염병 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누658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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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 뎅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 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청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혈관조영란의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혈관 조영 |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같은 날 동일 혈관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 시 수가는 각각 산정함. 다만, 혈관조영촬영은 해당 혈관의 소정점수 50%로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간암상병에 화학색전술을 반복하여 시행하는 경우 2회째부터의 색전술 시술 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중재적 시술료만 산정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란의
C-spine CT 산정기준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 |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비디오 피 부혈행조 영술의 급여기준 |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해당 약제는 다277‘주’항에 따라 산정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12 간담도스캔란의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312 간담도 스캔 |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 (간스캔) 수가 산정방법 |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 (Liver scan)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만성 간질환에 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검사로 실시한 경우 나. 수가 산정방법 : 다312 간담도스캔 소정점수로 산정함.(다만, 정량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19 골스캔란의 전신골스캔과 바늘구멍
골스캔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과 삼상골 스캔시 혈류영상검사료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319 골스캔 |
다319가 골스캔-전신 과 다319다 골스캔-바늘 구멍을 동시에 시행 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을 한 후 추가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전신과 골스캔-바늘 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골스캔-전신 소정점수 100%와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 50%를 산정함. 나. 동위원소 및 판독료 골스캔-전신 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 시행하게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319라 골스캔-삼상 검사 시 혈류영상 검사료 인정여부 |
다319라 골스캔(Bone Scan)-삼상(Three-Phase)검사는 연속영상(Vascular Phase), 혈액풀영상(Blood Pool Phase), 지연영상(Delayed Phase)을 각각 시행하여 평가하는 검사로서 골스캔-삼상 검사료에는 혈류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골스캔-삼상 검사 소정점수만 인정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란
의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인정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329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
다329가 뇌 단일광자 전산화단층 촬영 (Brain SPECT) 인정기준 |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횟수: 총 3회 이내 수술 또는 치료 전 1회, 수술 또는 치료 후 1회, 추적검사 1회 나.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4 골밀도검사란의 자각증상은
없으나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의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실시한 골밀도검사
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라4. 주사제 무균조제료란의 무균 조제한 약제
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
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무균 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유를 기재함. 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요양기관 측에 폐기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9 관절강내 주사란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란과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
주사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9 관절강 내 주사 |
마9 관절강 내 주사 인정기준 |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 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5 항암제 주입란의 동맥내 항암요법(Intra- Arterial
Chemotherapy, I.A.C.)시 항암제 주입 수기료란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항암제
주사시(Ⅳ side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15 항암제 주입 |
마15 항암제 주입 방법 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
마15 항암제 주입은 주입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동맥 내 항암 화학요법(Intra-Arterial Chemotherapy) 1) 수가: 마15라 항암제 주입(동맥내 주사)으로 산정 2) 방사선조영: 부위별 동맥조영 촬영료로 산정 3) 치료재료: 맥관조영용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조영제, 필름을 별도 산정 나. 수액제 주입로(IV side injection)를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한 경우: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으로 산정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6 급속항온주입란의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16 급속 항온 주입 |
마16 급속 항온 주입 인정 기준 |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RIS SET, FMS RIS SET 사용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1) 심장수술 2) 대혈관수술 3) 다발성 외상환자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백혈구란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 술-백혈구 |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 (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1 정맥마취란의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바1 정맥 마취 |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행위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 인정함. |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제3절 신경차단술란의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3절 신경 차단술 |
신경차단술 의 가산 적용기준 |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 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란의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박리시술(epidural adhesiolysis)의 수가 산정방법란, 통증자가
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란,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바22 경막외 신경 차단술 |
통증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시술 (epidura l adhesio lysis)의 수가 산정방법 |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 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2) 위 시술은 투시 하 경막외강 내 유착부위에 Catheter 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을 별도 산정함. 나. 약제비: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다. 치료재료비: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통증자가 조절법 (Patient Controll ed Anal gesia)의 급여기준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표]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 시 사용 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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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피하 터널식 카테터 삽입 에 의한 방법의 인정기준 |
바22나(1)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구분 |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
정맥내 주입 (IV P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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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술 당 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기타 -카테터삽입당일 )소정점수 (코드 LA201)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 의 50%를 합한 점수 (코드 LA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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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이후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 -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 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 의 50%(코드 LA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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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란의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란과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료의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04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 |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 치료, 사115 재활 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의 인정 기준 및 기간 |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사104주 간섭파 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수가 산정방법 |
EDIT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그 특성상 치료 주파수 선택버튼 및 주파수 설정계기조작을 통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뿐 아니라 간섭파전류치료도 가능한 특성이 있고, 간섭파전류치료를 위한 타 장비의 경우에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병행치료가 가능 하므로 동 장비의 치료원리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양상 에 따라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ICT)로 산정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종만 산정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06 단순운동치료란의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치료 인정여부란과 Biofeedback Treatment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06 단순 운동 치료 |
안면신경마비에 실시한 운동 치료 수가 산정방법 |
Hunt-Ramsay Syndrome시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될 경우 실시한 운동치료는 사106 단순 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Biofeed back Treatment 의 수가 산정방법 |
근육강화, 경직완화, 동통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Biofeedback Treatment는 다음의 적응증에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또는 사116 운동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중추 및 말초신경 혹은 근육 손상후에 Neuromuscular Re-education 시 나. 긴장성 근육통, 요통, 경부통 등의 만성 통증 환자 다.자발성 운동장애(강직성 사경, Hemifacial spasm, 파킨슨씨 증후군 등)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19 압박치료란의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압박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19 압박 치료 |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사119 압박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 |
Flowtron series,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 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 시킴으로써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119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 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동 치료는 운동치료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운동치료와 같은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란의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20 복합 림프 물리 치료 |
사120 복합림프 물리치료 [1일당]의 인정기준 |
1.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2. 다만, 4주 시행 후 재평가한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 2~3회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나. 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이상인 경우 다. 림프 신티그라피, 초음파, CT, MRI 등 검사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서121 이온삼투요법란의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서121 이온 삼투 요법 |
서121 이온 삼투요법 [1일당]의 급여기준 |
1.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 하는 경우: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27 근막동통주사 자극치료란을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로 하고 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다른 물리치료 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27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 [1일당] |
사127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 [1일당] 의 급여 기준 |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 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30 적외선치료란의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시 인정여부란과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30 적외선 치료 |
안과, 이비인후과 에서 적외선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
Carbon Arc Lamp를 이용한 물리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
Carbon Arc Lamp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 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을 조사시킴 으로써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 치료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적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 치료 시 연소되는 탄소봉 재료대는 적외선 치료 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점수 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 창상봉합술란의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 창상 봉합 술 |
손·발톱 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후 봉합술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실시 후 골이 노출되어 봉합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란의
당뇨병성 족부병변시 포비돈요오드액 담금처치의 급여기준란,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1 일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당뇨병발에 포비돈 요오드액 담금처치 실시 시 급여기준 |
당뇨병발(Diabetic Foot)에 포비돈요오드 (Povidone Iodine)액 담금처치(Soak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산정하며, 사용된 포비돈요오드액, 주사용 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단, 생리식염수의 총 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는 별도 산정) |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 의 수가 산정방법 |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자151 흉강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 처치 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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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액 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 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 산소흡입란의 돌발성 난청에 행한
'Carbogen Inhalation'의 준용항목란과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적용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 산소흡입 |
돌발성 난청에 실시한 `Carbogen Inhalation'의 수가 산정방법 |
Carbogen Inhalation은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외임파의 산소포화도 증가 로 인한 내이의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돌발성 난청 의 자발적인 회복을 돕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으 로 돌발성난청에 실시 시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
보육기내에서의 산소공급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수가는 자4 산소흡입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에는 산소만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6 피판작성술란의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시
동일입원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상이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조직확장기
(Tissue-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6 피판 작성술 |
자16가(2) 피판작성술 -피부피판술 –원거리피판 술 수가 산정방법 |
자16 피판작성술은 피판작성부터 박리술까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동일 하거나 상이할지라도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 –원거리피판술은 1회만 산정함. |
조직확장기 (Tissue - Expander)를 이용한 반흔구축 성형술의 급여기준 |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를 이용한 시술은 기존 유사수술인 식피술이나 피판술 등의 시술방법상 문제점 (피판의 두께나 반흔구축의 재발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있는 구축성 반흔제거, 청력 기능장애의 회복 목적의 이개성형술, 선천성 거대모반 , 안면부위 혈관종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본인이 수치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병에 실시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술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차 수술(Tissue - Expander 삽입 및 확장유도술): 자16가(1)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국소피판술로 준용 산정하며,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나. 2차 수술(반흔제거 수술):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7 식피술란의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식피술 수기료 산정방법란, 식피술 수가산정방법란,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7 식피술 |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식피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Bleeding 등이 있어 Scar Revision 을 시행하고 2~7일 후에 Delayed Skin Graft을 실시한 경우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
자17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시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 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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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 를 이용한 전층피부 이식술의 급여기준 |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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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 표피이식술 의 급여기준 |
자17나‘주’의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란의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3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 종양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 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란의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4 척추 변형에 척추 관절 고정 |
척추 측만증 수술의 수가 산정 방법 |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전방 수술 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 시: 자49가 추간판 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관혈적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 수술 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 (Laminectomy) 병행 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은 70%] 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5 척추체제거술란의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5 척추체 제거술 |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
자45 척추체제거술(Vertebral corpectomy)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란의
척추고정술을 동일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시 진료수가 산정 방법란,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6 척추 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척추 고정술을 동일 병소 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 으로 시술 시 수가 산정 방법 |
1.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 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 병소에 전·후방 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점수 를 산정함. - 다 음 -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
후관절 나사못 (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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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 고정술의 급여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 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 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 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 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란의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
자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 plasty) 인정 기준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울혈성 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 (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대퇴(Ward's triangle제외)] 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포함]란의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란과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복강경하 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 방법 |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 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2)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흉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행위료: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 (코드 N0071001)을 산정함. |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수가 산정 방법 |
1.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 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방사선료 포함]의 50%로 준용 산정함. 2. 동시에 2부위 이상 시술한 경우 제2부위 이상의 수가는 동 소정점수의 50%(자49다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 이내로 산정함. 3.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거나 조영술(Discogram)을 별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조영술시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는 실사용량을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란의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술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척추관협착증에 척추후궁
절제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 |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 ctomy의 수가 산정방법 |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제1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 까지 산정함. |
척추관협착증에 자49-1 척추후궁 절제술시 수가 산정방법 |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실시하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예시: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 ctomy 실시 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란을
자60 사지골절정복술로 하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0 사지 골절 정복술 |
쇄골탈구 관혈적 정복술 수가 산정방법 |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 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 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시 수가 산정방법 |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비골 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란의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0-1 체외 금속 고정술 |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지부동: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 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 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 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 사지골절 도수정복술란의 동일부위에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건·인대피하단열수술 또는 창상봉합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4 사지 골절 도수 정복술 |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 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슬개골도수정복술 (Patella Closed Reduction) 수가 산정방법 |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 )은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 사지관절 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란의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관절경하 유리
체제거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0 사지 관절 절제술 [활막 절제를 포함] |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Synov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 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해당부위별 소정점수 를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소정점수(관절경수기료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 인공관절치환술란의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란, 고관절전치환술 (THR ; Total Hip Replacement)
수술시 시행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기료 인정여부란, 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
시행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의 인정여부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
의 급여기준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 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골 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은 70%]를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 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행위료는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 해당 행위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
자71가(1) 인공관절 치환술 -전치환- 고관절시 실시하는 Medial Wall Osteotomy 수가 산정방법 |
고관절전치환술(THR; Total Hip Replacement)을 하면서 동시에 Acetabulum쪽으로 실시한 Medial Wall Osteotomy는 주된 수술(THR)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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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고관절 시 실시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 수가 산정방법 |
자71가(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시 탈구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 의 소정점수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 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 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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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가(3) 인공관절 치환술- 전치환- 슬관절의 급여기준 |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 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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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나(3) 인공관절 치환술- 부분 치환술- 슬관절 의 급여 기준 |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 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88 십자인대성형술란의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88 십자 인대 성형술 |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시 Tendon 채취 수가 산정방법 |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란의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란, Bristow's procedure의 수기료 산정방법란, Yount's Operation 수기료
산정방법란,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 에 수개의 건인대 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편마비, 뇌성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1)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 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산정 2)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가)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으로 산정 나) 근·건수가 1~2개: 자93가로 산정 다) 근·건수가 3~5개: 자93나로 산정 라) 근·건수가 6개 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3) Capsulotomy 가) 부위별로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해당 수가의 50%를 산정 나)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가(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3)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
Bristow's proce dure의 수가 산정방법 |
견관절탈구에 시행한 Bristow's procedure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과 자75나 관절 탈구 관혈적정복술-견관절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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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t's Operation 수가 산정방법 |
Yount's Operation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봉합, 박리]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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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a l Tunnel Release 의 수가 산정방법 |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으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란의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지혈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
객혈(Hemoptysis) 환자에게 시행한 기관지경하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 지혈요법은 자134-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기관지 내시경하 전기소작술시 수가 산정방법 |
기관지협착에 확장을 목적으로 기관지내시경하 전기소작술 실시 시 행위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기타 [레이저치료 등]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90 부분체외순환란의 심실기능부전환자
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90 부분 체외순환 |
심실기능 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의 수가 산정방법 |
1.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심술시 심장 보조순환 목적으로 인공심폐 회로에 동 기기를 연결하여 부분체외순환을 한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 익일부터는 자190 ‘주’에 의하여 산정함. 2. 또한, 심실기능부전환자의 보조순환 및 부분체외순환에 사용된 Centrifugal pump(cone type형)는 해당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의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란,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00 심박기 거치술 |
심장 재동 기화 치료 급여 기준 |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 ronization Therapy)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 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Ⅱ,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 150ms인 비 좌각차단(NON-LBBB) 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QRS duration ≥ 130ms으로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 35%이고 NYHA class Ⅲ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 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위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Ⅱ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 30%인 경우에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수가 산정방법 - CRT-P(CRT-Pacemake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 술로, CRT-D(CRT-Defibrillator)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로 산정함. 3. 위 1.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 기준 |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 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 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2.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 긴(long)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바.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 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 6.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 inappro priate sinus bradycardia)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기가 3초 이상인 경우 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AV synchrony)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 라.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분 미만인 경우 마.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분 미만인 경우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사. 선천성 심질환과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기전 빈맥(intra-atrial reentrant tachycardia)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아.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 한 일시적 완전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 나.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 다. 각 차단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 라.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 9. 위 1.~8.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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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나 (1)(가)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위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란의 심율동
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란과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 되는 경우 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환자에서 충분한 평가(eval 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 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 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 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 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 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차. 팔로네징후(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 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카.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 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타. 심장 사르코이드증(Cardiac sarcoidosis), 거대세포심근염 (Giant cell myocarditis), 샤가스병(Chagas disease)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인 경우 파. 위 가.~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위 1.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접근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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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 시행 후 ,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접근-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접근-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위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 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01 치핵수술란의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치루근본수술, 치핵수술 동시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301 치핵수술 |
비관혈적으로 치핵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
1. 치핵의 비관혈적수술(전기메스소작법, 결찰탈락법, 주사치핵괴사법)은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 [레이저 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치핵 수술 시 표면, 침윤 및 간단한 전달마취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7)에 의거 마취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자297 치루 수술, 자301 치핵수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자297 치루수술과 자301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81 음경성형술란의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381 음경 성형술 |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포경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과 동시에 자382 포경수술 [질병을 동반하는 것에 한함]을 실시하더라도 주된 수술인 자369 요도하열성형술 또는 자381 음경성형술 소정점수만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35 분만란의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
에 실패하여 ‘을’요양기관에서 분만시 수기료 산정방법란과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35 분만 |
`갑'요양기관에서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요양기관에서 분만 시 수가 산정방법 |
`갑' 요양기관이 흡인만출술에 실패하여 `을' 요양기관 에서 흡인만출술로 분만을 하였다면 당연히 `을' 요양 기관만 자435다 분만-겸자 또는 흡입분만의 소정점수 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갑' 요양기관은 흡인만출술 이전의 진료행위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할 수 있음. |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 |
1. 유도분만 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자궁경부 확장을 위해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도분만-초산의 경우 나. 이전 유도분만 과정 중 관련 약물(디노프로스톤, 프로스타글란딘 E2 등)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 2. 행위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가. 행위료: 분만의 일련의 과정으로 자435나 분만-유도 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소정점수 산정 나. 치료재료: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다만, 치료재료 간의 중복 사용은 불가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란의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시행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란과 사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 하여 실시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 |
월경조절술(MR) 실시 시 입원할 상태가 아님에도 본인이 입원하여 시술받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자445가‘주’의 월경조절술(MR) 소정점수는 급여 하고 그 외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사산 시 수가 산정방법 |
태아를 사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임신 24주 이내: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나. 임신 24주 초과: 자435 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 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52 자궁소파수술란의 자궁내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52 자궁 소파 수술 |
자궁내 유착증 치료시 수가 산정 방법 |
자궁내유착증의 치료를 위해 자궁소파수술을 하고 유착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내장치를 삽입한 후 일정기간동안 관찰 후 자궁내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의 수가는 자452 자궁 소파수술과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란의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 급여기준란, 고환조직정자흡인의 급여
기준란, 고환조직정자추출의 급여기준란,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의 급여기준
란, 현미경하 미세수술적 다중고환조직정자 추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40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640가 ‘주2’ 정자채취 및 처리-정액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 운동성 촉진 처리 를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 |
정자채취 및 처리시 감염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나 역행성사정을 통해 얻어진 경우, 정자운동성 촉진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B형, C형 간염보균자나 HIV 보균자의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나. 농정액(pyospermia) 정자를 처리 하는 경우 다. 역행성사정 환자의 소변에서 정자를 확보하여 처리하는 경우 라. 정자운동성이 저하(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 되어 운동 촉진 처리를 하는 경우 마.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채취한 정자를 처리하는 경우 |
자640나(1)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 조직 [양측]- 고환조직정자 흡인의 급여기준 |
고환조직에서 정자를 채취하기 위해 가는 바늘로 고환 을 찔러 세정관내에 존재하는 정자를 찾는 고환조직 정자흡인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 으로 확인된 자 중 의학적으로 고환조직정자추출 시행 이 불가능한 경우(이전의 고환의 염증성 질환 및 반복 적인 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심한 경우, 고환암이 의심 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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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40나(2) 정자채취 및 처리-고환 조직 [양측]- 고환조직 정자 추출의 급여기준 |
정액에서 체외수정에 사용할만한 정자가 없는 경우에 고환조직을 일부 절제하여 정자를 얻는 고환조직정자 추출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무정자증 나. 폐쇄성무정자증 환자에서 정관정관문합술(vasovaso stomy)이나 정관부고환문합술(vasoepididymostomy) 수술에 실패한 경우 다.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약물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라. 발기기능장애로 기존의 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체외수정 당일 사정된 정액에서 정상모양의 정자가 하나도 없거나 모든 정자가 비활동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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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40나(3) 정자채취 및 처리 -고환조직 [양측]-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 술의 급여기준 |
부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 흡인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환의 백막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고환조직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나. 고환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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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40나(4) 정자채취 및 처리 -고환조직 [양측]- 현미경하 미세수술 적다중고환조직 정자추출의 급여기준 |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 고환조직정자추출은 비폐쇄성무정자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란의 난자활성화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41 난자 채취 및 처리 |
자641 ‘주’ 난자채취 및 처리 [양측] [초음파유도 료 포함] -난자 활성화 를 시행한 경우 급여기준 |
수정을 돕기 위한 난자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모든 난자가 미성숙난자로 채취된 경우 나. 채취된 성숙난자 중 70% 이상 수정되지 않는 경우 다. 정자운동성이 없는 경우(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 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 혹은 수정률 저하(40% 미만)를 보였던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배아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느리 거나 배아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2 수정 및 확인란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의 급여기준란, 세포질내 정자주입술(고배율 현미경, 편광현미경
이용)의 급여기준란,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42 수정 및 확인 |
자642나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의 급여기준 |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의 세포질내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하는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희소정자증, 무력정자증, 기형정자증, 희소무력정자, 희소무운동성기형정자증 등과 같은 심각한 남성인자 로 인한 난임인 경우 나. 항 정자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다. 척수손상 환자, 사정장애가 있는 환자, 역방향 사정 환자의 경우 라. 폐쇄성무정자증인 경우 마. 성숙정지에 기인한 고환부전, 부분 생식세포 무형성증의 경우 바. 동결보존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 유전질환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아. 중증의 자궁내막증, 난소기능저하가 있는 경우 자. 미성숙 난자를 수정시키는 경우 차. 이번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한 경우 카. 이전 일반 체외수정 실시 후 수정 실패하였거나 배발생률이 낮았던 경우 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2회 이상의 반복 임신 실패력 이 있는 경우 |
자642나 ‘주1’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고배율 현미경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 선별 을 통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은 경우 마.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모든 난자의 수정 실패가 있었던 경우 바. 심한 기형정자증이 있는 경우(정상정자의 비율 1% 이하) 사. 수술적으로 채취 후 동결한 정자를 해동하여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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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42나 ‘주2’ 수정 및 확인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을 시행 하는 경우의 급여기준 |
정자 선별시 형태와 운동성 외에 히알루론산이 코팅된 장치 혹은 용액을 사용하여 성숙한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을 시도하는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자연 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나.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했으나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다. 이전 체외수정 시술에서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로도 40% 이하의 낮은 수정률을 보인 경우 라. 이전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시 포배기 배발달률이 낮거나 지연 발육되었던 경우 마. 정상적인 형태의 정자가 1% 미만이거나 운동성이 심하게 감소 (전진성 운동 정자의 비율이 10%이하이거나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20%이하)되어 있는 경우 바. 정자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란의 배아 활성화의
급여기준란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
자644 ‘주’ 배아 배양 및 관찰-배아 활성화 시술 시 급여기준 |
자연적인 배양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약물, 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배양을 돕는 배아 활성화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난소저반응군에 해당하는 경우 1)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 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 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 로 3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2) 난소저반응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이번 시술시 난포자극 호르몬 주사제를 최소 하루에 150IU 이상 사용한 과배란유도 로 5개 이하의 난자가 얻어진 경우 나.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온 경우 1) 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성숙난자가 70% 이상 나온 경우 2) 미성숙난자 채취를 시도하여 난자를 성숙시켰으나 70% 이상 에서 실패한 경우 다. 배아 발달이 심하게 늦거나, 발달이 정지된 경우 |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중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
배아의 발달 속도가 불규칙하여 Time-lapse 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배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나. 단일 배아이식을 예정할 경우 다. 기타 지속적 배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란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의 수가산정방법란, 양측성 뇌실-복강간 단락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의 수가 산정방법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과 관련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을 시행받은 뒤 말단부 카테터의 감염 또는 복막염 등으로, 기존 복강내 카테터를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체외로 빼내어 배액시키는 시술 (Externalization)을 시행한 경우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 [도관, Reservoir, ICP Mo nitor 삽입 등]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다만,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시행시 복강내카테터를 체외로 빼내는 경우에는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삽입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피하 삽입된 관 위 피부를 절개하여 결찰(liga tion)하는 경우 자3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봉침, 파편 등]-기타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양측성 뇌실- 복강간 단락술의 수가 산정 방법 |
뇌실내종양, 뇌막염후 합병증 등으로 양측 측뇌실의 교통이 막혀 각각 구획되어진 뇌실에 별도의 단락술 을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Y 또는 T connector로 연결하여 복부에 1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를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 의 150%를 산정함. 나. 양측 Ventricular Catheter를 Connector로 연결하지 않고 복부에 2개의 절개를 만들어 Peritoneal Catheter 를 각각 유치할 경우 :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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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 voir 삽입 수가 산정방법 |
말기암에 동통완화 목적으로 염산 몰핀제제를 Reser voir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인 Ventriculostomy Rese rvoir insertion의 수가는 자471가(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뇌실과 타부위간 소정점수의 50%로 준용하여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3 뇌전증수술란의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73 뇌전증 수술 |
자473가 뇌전증 수술-진단 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의 수가 산정방법 |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1) 자473가(1)(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 뇌전증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를 산정함. 2)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심부전극삽입술 및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 삽입술시 산정하되, 가) 난원공내 전극삽입술을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나) 심부전극삽입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한 경우 좌우 뇌반구를 불문하고 제2부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자473가(2)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 : 전극 개수 및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 1회만 산정 하되,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시행 시 전극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 은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Video EEG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07 유리체주입술란을 자507 유리체
내주입술로 하고,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07 유리체 내주입 술 |
자507 유리체내 주입술 인정기준 |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시 자507 유리체 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란의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11-1 인공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
인공수정체 제거시 수가 산정 방법 |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제거만 하는 경우는 자511-1가(2)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삽입술 -이차로 준용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2 유리체절제술란의 유리체
절제술과 망막박리수술, 안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란과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12 유리체 절제술 |
자512 유리체 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 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부터는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자512 유리체 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망막박리를 재유착 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실시 시 망막하액을 배출시키는 것은 자512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13 망막박리수술란의 망막박리수술,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란과 망막박리수술과 동시
에 시행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13 망막 박리 수술 |
자513 망막 박리수술, 자514 망막열공 냉동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은 70%]를 산정함. |
자513 망막박리 수술과 동시 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 인정 여부 |
자513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516 안저 광응고술 [1/4 범위]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
기준란과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자654-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
자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 절제술 급여기준 |
1.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 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 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 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 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 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 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 로서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 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 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 exes, VPC)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 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사.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아. 자654-1나 심방세동에 ‘주2’ ‘냉각풍선절제술’은 위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자. 위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 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 급여함. 2. 자654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 siologic 3-Dimensional Mapping)은 위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위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위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RFA)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발생기전이 다른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 의 150% 산정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9 경피적풍선 혈관성형술란의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 |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PTA)- 기타혈관의 급여기준 |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기타혈관에 대한 혈관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경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나. 협착부위 근위부와 원위부의 수축기 혈압차이 1) 안정기에 혈압차 10㎜Hg 이상 2) 혈관 확장제 투여 후 15㎜Hg(또는 1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64 혈관색전술란의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64 혈관 색전술 |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자664 혈관색전술 수가 산정방법 |
간의 악성신생물(원발성)상병에서 동일에 2개 이상 Feeding artery를 embolization한 경우에 최대 2개 혈관까지 인정하여 자664나 혈관색전술- 기타혈관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고 시술 시 소요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란의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여부란과 좌․우측 간관
에 각각 시술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PTBD)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67 경피경간 담즙 배액술 |
개복술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한 담즙배액술 인정 여부 |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PTBD, PTCD를 시행한 경우의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와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의 50%를 산정 하고, 동 시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인정함. |
좌․우측 간관에 각각 시술한 자667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PTBD)의 수가 산정방법 |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시 종양 등에 의하여 근위부 총간관이 폐쇄되어 우측 및 좌측의 간관 (hepatic duct)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서 담즙 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 담즙배액을 목적으로 좌·우측 간관에 동 시술을 각각 실시 시 자667 소정점수 및 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되, Guide wire, Hair wire, Yellow sheath는 일반적 으로 1개로 양측에 사용하므로 1개를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좌․우측으로 각각 사용한 경우 동 치료재료 는 실제 소요된 재료별로 각각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4 혈액관류란의 혈액관류
(Hemoperfusion)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04 혈액관류 |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Hemoperfusion) 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자704 혈액관류 [카테터 삽입술 포함] [1회당] (Hemoperfusion) 시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일부(흡착제, Tubing Set)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 행위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38 담낭절제술란의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38 담낭 절제술 |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자738 담낭절제술 의 소정점수와 자742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 또는 자735 담도장문합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이 경우 오디씨 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과 담도장문합술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란의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내시경적 마이크로 파 응고법 으로 실시 하는 소화관 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 술의 수가 산정방법 |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은 마이크로파의 에네르기를 모노폴라형 안테나에 접속시켜 응고효과와 강한 지혈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소화관 출혈의 지혈, 종양의 응고, 소화관 문합부 반흔성 협착부위 확장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관혈적 수술시 보조요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상부 소화관 지혈: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추가 시술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함. 나. 식도협착의 확장술: 자764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다.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란의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 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 방법 |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 (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 중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 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에게 시행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상부위장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하부위장관 지혈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직장 또는 에스상 결장 이하의 지혈 : 자773 에스 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단,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시술 당 1개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란의 식도암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
식도암 상병 등에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종양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수술 불가능한 식도암이나 위의 종양 등에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 할 경우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수회 나누어 시술하여도 1회만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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