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3.1.1

야국화 2023. 4. 5. 08:59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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