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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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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