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