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 4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

코로나19 관련 2023.04.13

2023년 의료질평가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POA 기재 방법 변경 안내

2023년 의료질평가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 POA 기재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86(2023.4.10.)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POA 청구 정확도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질평가 대상기관의 POA 구분코드 기재방법을 '2023년 POA 청구 정확 도 평가'에서 정한 POA 기재방법으로 변경하는 Q&A를 추가 안내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 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2021-107호) 관련 질의 응답 추가 안내 ‘2023년 POA 청구 정확도 평가’ 관련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시 POA(입원시 처방) 기재 방법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101 (2023.03.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종합서비스/요양기관현지조사/의료급여)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 2022년도 4분기 조사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현지조사 2023.04.11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보험급여과-1722호, 2023.4.6)/심사기준1부/2023-04-07 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다.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3.4.6.) 2. 위와 관련,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이 신설(’22.1.11.)되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 (’22.10.1.)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적용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적용..

청구관련 2023.04.11

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23.4.4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1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4-06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4-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 제이철수화물) 한국 쿄와기린 (주)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셈블릭스정 20, 40mg (애시미닙 염산염) 한국 노바티스 (주)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mg (셀퍼카티닙) 한국 릴리(유)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

2023-8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023.4.1

2023-8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023.4.1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palutamid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전립선암에 대한 주석(주1/주2) 사항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

항암치료 2023.04.06

Apalutamide(품명: 얼리다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Apalutamide(품명: 얼리다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9(2023.3.3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4호(2023.3.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palutamide(품명 : 얼리다주)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palutamide(품명 : 얼리다주)' 관련 붙임 : enzalutamide, abriaterone acetate, apalutamide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apalutamide(품명: 얼리다정) 관련 질의 응..

항암치료 2023.04.06

2023-56호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III/2023.4.1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과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4 지각 과민 처치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83호(2023.2.24.)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498(2023.3.2.) 2. 기안내한 바 있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누락분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안내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우민규(yoomingku@korea.kr, 043-719-9138), 안형태(htahn37@korea.kr, 043-719-9131) 붙임 1.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팀, '23.3.2.(목)) ◈ 각 사용자별 정비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 후 조치..

코로나19 관련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