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