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4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듀피젠트프리필드주(소아 및 청소년) 및 린버크서방정(청소년)>2023.4.1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2023. 4. 1. 시행 -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및 -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고시 제2023-58호 관련 [1] (경과규정) 비급여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투여하고 있는 소아(만6세~만11세) 또는 청소년(만12세~만17세)과 린버크서방정을 투여하고 있는 청소년(만12세~만17세)의 지속투여 방법 및 조건 1.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소아 또는 청소년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 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2.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듀피젠트프리필..

2023-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

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4.1

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혈색소[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033-739-18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