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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23.6.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20(2023.4.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자격요건) - (현행)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5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개선)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운영시작일 2023.6.1.∼ 적용

간호간병 2023.04.17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023.4.17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3년*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

2023-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5.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수가관련 2023.04.17

2023-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3.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

수가관련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