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20(2023.4.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자격요건) - (현행)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5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개선)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운영시작일 2023.6.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