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란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란과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4 지각 과민 처치 |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 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1치당]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차4나 지각과민 처치 [1치당]- 레이저 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 의 경우 급여기준 |
차4나 지각과민처치 [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 소정 점수의 100%, 제2치부터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 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 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란 중 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11-1 근관확대란에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1-1 근관 확대 |
유치에 실시한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의 급여기준 |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 [1근관 1회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차11 근관세척란 중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차56 치근낭적출술란 다음에 차59 치근단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59 치근단 절제술 |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 비용 포함]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 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차59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 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또는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 충전란의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란,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
차13 충전 [1치당]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수가 산정방법 |
1. 차13가 충전 [1치당]-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소정점수 의 50%와 차15 와동형성 [1치당]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 차13나 충전 [1치당]-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 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 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 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소정 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3.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 인정 여부 |
차13 충전 [1치당]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1치 1회당]은 차13 충전 [1치당]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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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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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 |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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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차13다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 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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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다 충전 [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차3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
차15 와동형성료(면당)란의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3 충전 (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치당), 차15 와동형성료 (면당)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시 수가 산정방법 |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가는 차15 와동형성 [1치당](면당), 차13 충전 [1치당](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1치당](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란의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가 산정방법 |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주’에 따른 해당 행위 소정점수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23-1 치석제거란의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차23-1가.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 제거 |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 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차23-1가 치석제거 -1/3 악당 후 동일 부위에 치석 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을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를 산정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차23-1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 초과: 차23-1가 소정점수를 산정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33 치간고정술란의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란과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33 치간 고정술 |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 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 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치료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차33 치간고정술 [1악당] 또는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차10 발수 [1근관당], 차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및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34 잠간고정술란의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34 잠간 고정술 |
치아탈구로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 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치아탈구에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차34 소정점수의 100%, 차2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1 발치술란의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41 발치술 |
유치발치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유치발치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차41라 발치술 [1치당]-난발치 소정점수로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의 차101 치주소파술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01 치주 소파술 |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로 준용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차10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차101 소정점수를 산정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란의 치은박리소파
수술 후 재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란,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란,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란,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05 치은 박리 소파술 |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1/3 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내: 차105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6개월 초과: 차105 소정점수를 산정 |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 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4) 에 의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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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수가 산정방법 |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 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 또는 차105나 치은박리 소파술 [1/3악당]-복잡 [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소정점수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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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수가 산정방법 |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 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 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은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란의 치과
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07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 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차107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 이식의 경우 [채취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란의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 기준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 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란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찬11 치과 임플 란트 (1치당) |
찬11 치과 임플 란트 (1치당)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 (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 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 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 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 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105 조혈모 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산정기준 |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나656 요역동학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나. 급여개수: 1개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 측정용 치료 재료 급여기준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 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 |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1 SET/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 (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CATHETER)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지속적 경막외 블록크용 (PORT& CATHETER)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 CATHETER)’ 치료재료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암성통증 나. 3개월동안 약물치료(단계적으로 투여)에도 통증이 조절 되지 않고 향후 3개월 이상 장기간 통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1)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2) 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으로 인한 통증 등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안구내 흡인용 SOFT TIP
(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나. 반대편 내경동맥 협착을 동반한 경우 다.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라.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이 발생한 경우 마. 주요 두개강외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있을 경우 바. 추골-기저 순환계의 폐쇄가 있는 경우 사. 두개강내 혈관의 측부순환 부전이 있는 경우 아. carotid stump pressure가 50mmHg이하의 경우 자. 상기 기준 외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 |
안구내 흡인용 SOFT TIP (1회용)의 급여기준 |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홍채 확장용 기구 (1회용)의 급여기준 |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자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자512 유리체절제술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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