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23.6.1

야국화 2023. 3. 27. 17:09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3-27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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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1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1
도인운동요법[1일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치료기간 설정
: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

3. 시행일

20236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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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3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음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현행)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기록 (개정)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기록

- (신설)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 실시

부 칙

개정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6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대비표]
항 목 제 목 내 용 개정사유
-2-1
도인
운동
요법
[1일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
요법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신설>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


 
-2-1
도인
운동
요법
[1일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
요법
인정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시행 사유
,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삭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
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
하여 사례별로 인정

<현행 동일>
 

도인운동
요법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치료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