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2. 위와 관련, 「2025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질의‧답변 추가보완(’25년 운영지침 개정)
※ 문의
- 급여기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7
- 신고 관련: 자원관리부 033-739-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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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6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25년 추가보완)
급여기준 관련
Q1. 야간진료관리료 급여기준 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주5”는 제외한다’ 는 토요일 09시~13시 진료 시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
○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에 대한 초진(재진)진찰료
산정 시 야간진료관리료 1회 산정 가능함
○ 초진(재진)진찰료 “주5” 제외의 의미는 “주5”에 따른 가산 산정
시 명세서 상 기본 진찰료(초진 또는 재진) 1회와 진찰료 가산 1회
로 횟수가 2회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2회 산정은
불가하다는 의미임
※ 예시) 토요일 9시 진료 시
‧ 초진 진찰료(또는 재진 진찰료) 1회, “주5”항(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30%) 1회, 야간진료관리료 1회 → 산정 가능
‧ 초진 진찰료(또는 재진 진찰료) 1회, “주5”항(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30%) 1회, 야간진료관리료 2회 → 야간진료관리료 1회
산정 불가
Q2. 지침 상 토‧일‧공휴일은 모범 운영시간이 09시 ~ 22시로 되어 있는데 9시 이전 진료 건에 대해서는 야간진료관리료 청구가 불가 한지? |
○ 지정받은 운영시간이 지침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고,
야간진료관리료 급여기준 내 산정가능 범위(토‧일‧공휴일 0~24시)
에 합당하다면 해당 운영 시간 내의 진료 건 청구 가능
Q3.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시간 이전에 환자 접수 후, 운영시간 내 진료하는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상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
으로, 환자가 지정된 운영시간 이전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
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져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시간에 진료한 경우 산정 불가
※ 예시) 운영시간 월‧수‧금 18시~24시인 경우
- 사례1) 환자가 월요일 17시에 내원, 19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불가
- 사례2) 환자가 월요일 23시 50분에 내원, 익일 24시 10분에
진료를 받은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
○ 다만, 토‧일‧공휴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시간
이전에 환자가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다 운영시간에
진료한 경우는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
※ 예시) 운영시간 토‧일 09시~20시인 경우 환자가 토요일 08시
에 내원하여 09시 이후 진료를 받은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
Q4. 운영시간이 지침에서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일은 산정 불가하며
주당 운영시간에서도 제외
※ 예시) 운영시간: 월‧수‧금 18시~24시, 화‧목 18시~20시인 경우
‧ 최소 운영시간(평일 18시~23시)을 충족한 월‧수‧금요일에만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하며, 해당기관의 주당 운영시간도
월‧수‧금요일 운영시간의 합인 18시간으로 주당 20시간 미만
코드 청구
‧ 최소 운영시간을 미충족한 화‧목요일은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불가 및 주당 운영시간에서 제외
Q5. 지정받은 요일에 일시적으로 단축 운영하는 경우 야간진료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일시적 단축 운영으로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달빛어린이병원 휴진으로 간주,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불가
○ 또한 지침에 따라 휴진과 동일하게 지자체 알림 및 병‧의원
내부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Q6. 토‧일‧공휴일 운영하는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 운영시간을 포함한 주당시간으로 코드를 변경하여 청구 가능한지? |
○ 변경 불가.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토‧일 운영시간에
따른 주당 시간 코드로 청구
Q7. 평일 24시 이후 시간까지 진료하는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현행 고시 상 운영가능 시간은 평일 18~24시로, 야간진료
관리료 산정이 불가하며 24시 이후의 시간은 주당 운영시간
에서 제외
○ 다만, 지침 상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이므로,
환자 접수 시간이 24시 이전이나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24시 이후로 늦어진 경우는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
Q8. 지정받은 요일에 불가피하게 휴진이 발생하였거나, 평일 운영 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공휴일로 휴진하는 경우 주당 운영시간(수가코드)을 변경하여 청구하는지? |
○ 단발성 휴진의 경우 및 평일 운영 기관의 공휴일 휴진 시
주당 운영시간은 변경하지 아니함
Q9.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련(고시 제2023-293호), 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에 따른 초진 진찰료 발생 시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
Q10. 임시‧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운영기관의 해당요일(월~일)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산정 불가. 공휴일 운영지정을 받은 기관의 해당 운영
시간만 산정 가능
신고 관련
Q11.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위가 그대로 승계 되는지? |
○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참여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기존 참여기관의 종료 현황
및 신규 참여기관 현황(참여 병·의원, 약국)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통보하여야 함
Q12. 달빛어린이병원이 휴진일 경우 신고 방법? |
○ 휴진일로부터 최소 2주일 전에 지자체(보건소, 시·도)에
알림과 동시에 병·의원 내부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여 이용자
에게 안내하여야 함
○ 지자체는 참여기관(참여 병·의원, 약국)의 휴진현황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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