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일(2025.2.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
부담률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 오티드 나트륨의 급여기준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 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별표 2] 제1호다목의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 레오티드 나트륨 |
250178 |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 뉴클레오티 드나트륨 |
90% | 2024- 11-01 |
3년 | 1 | 2020-03-01 | 기준 |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0) | 2025.03.05 |
---|---|
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2025.3.5[토요가산 관련] (0) | 2025.03.05 |
가나칸정50mg(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2025.2.22 (0) | 2025.02.21 |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 (1) | 2025.02.20 |
고시2024-285호& 고시2024-297호 집행정지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