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

야국화 2025. 1. 24. 09:18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2024.2.23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6(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지원항목 기존(1.20.) 변경
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
병원 진료
지원금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35개소

※ 추가 지정 20개소는 
1.23.20시 이후 적용
2.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
·
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적용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적용대상) 코로나19,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환자
3.중증응급
환자 응급
의료행위
(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별표한시적
추가 가산 산정
불가 목록
 안내(붙임)
5.설 연휴
운영
진료
(조제) 
지원금
-설 연휴 진료
(조제) 지원금

(진료)3,000 
(조제) 1,000
-설 연휴 진료
(조제) 지원금

<동일>
(
설 당일 제외)
<추가> -설 당일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9,000
(
조제) 3,000

 

 문의처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후속관리팀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17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2.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후속관리팀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27
3.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27
5.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033-739-15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삭제내용- 별표3중 미대상 항목]

응급의료행위(별표 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행[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코 드 한글명  점수   적용일  코 드 한글명  점수   적용일 
IEL13104 (비상)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Ⅱ


      35.80 2025.1.22
~2025.2.5.
< 삭 제 >
(한시적
가산
수가
산정
불가)
IEL13204 (비상)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

[카테터삽입료포함]Ⅱ

    906.84 2025.1.22
~2025.2.5.
IEL13304 (비상)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

[카테터삽입료포함]Ⅱ

    651.34 2025.1.22
~2025.2.5.
IEL13404 (비상)마취중
감시료-마취중 파형

변이지수감시Ⅱ

      35.80 2025.1.22
~2025.2.5.
IEL13504 (비상)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Ⅱ

      35.80 2025.1.22
~2025.2.5.
IEO19044 (비상)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익일 이후
[1일당]-10시간 초과

계속 사용Ⅱ
  5,539.58 2025.1.22
~2025.2.5.
IEO19024 (비상)부분체외순환
10시간초과

익일부터[1일당]Ⅱ
  5,275.80 2025.1.22
~2025.2.5.
IEO19064 (비상)부분체외순환
10시간초과

익일부터[1일당]-
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Ⅱ

  2,637.90 2025.1.22
~2025.2.5.
IEO19224 (비상)대동맥내풍선
펌프-10시간

초과익일부터[1일당]Ⅱ
  1,173.08 2025.1.22
~2025.2.5.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 주요내용
ㅇ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설연휴 기간 중 응급실 호흡기 

질환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협력병원*
* ’25.1.22. 기준, 총 197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단, 인플루엔자는 (1)진단검사상 확진된 환자 중(2)흉부방사선

 검사 및 (3) 임상소견이 폐렴을 시사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함.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동안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따른격리 치료
? 적용기간
ㅇ (코로나19) 2025년 1월 22일 ~ 2월 5일(15일간)
ㅇ (인플루엔자로 인한폐렴) 2025년 1월 23일 ~ 2월 5일(14일간)
?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산정 시, 신설되는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
19 입원환자(IE0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 코로나19 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5, 3627
참고1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5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2.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9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2,460.41/ 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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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2025.1.23 변경공지
[1] 수가산정
1-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코로나19

 유행 대비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25.1.22. 기준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환자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혹은 부상병 상병분류기호에, 진단명에

 따라 “U071”또는 "J100"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 U07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분류기호
* J100: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확인된

 인플루엔자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폐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분류기호
1-3 인플루엔자 환자의 한시적 배정지원금 수가산정 기준은?
인플루엔자는 진단검사상 확진된 환자중 흉부방사선 검사 및 

임상소견이 폐렴을 시사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함.
1-4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인한 폐렴환자가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1회 산정함
1-5 격리 입원의 기준은?
코로나19 ,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환자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격리치료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여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또는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 적용

을 받는 경우를 말함
1-6 응급실에서 실제 격리실 입원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이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①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후 퇴원
, ②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가-6 낮병동 입원료’ 수가가

산정된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 20

22-49호, ’22.3.1.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다. (3) 낮병동 입원료
1-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8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9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2] 청구방법
2-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5.1.22.~2025.2.5.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며, 청구시기에 맞춰 청구 가능함
(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

와 동일하게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응급실 체류 또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격리 입원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22일 0시 이후 해당 기관의 응급실 

또는 병동에 내원하는 코로나19확진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5일 24시 이전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

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

코드는 L항 82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검사)결과 양성인 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9/ * /1 /1/ * /20250122
L /82 /0002/ 1/ AK200/ */ 1/ 3/ * /20250122

=================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가산 산정방법은?

~

*단, (별표3) 행위이더라도 제6장,및 제9장 산정지침 등에 따라 야간,

공휴가산 미적용 행위의 경우 한시적 가산 산정불가(1.22~2.5., 15일간)

====================

 

(참고)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변경 안내 .xlsx
0.04MB
★250123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확대 지원 관련 안내문.pdf
0.74MB
[공문] 보험급여과-426호.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