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025.1.20.)
2.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25.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3)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25.1.22.~2.5.)
- 중증응급(의심) 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인내 응급의료행위(별표3)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히
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4)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25.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5)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25.1.22.~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수가 보상
붙임 : 겨울철 설연후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안내 1부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 / 협회업무/ 보험국 공지사항. 끝.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한시(1.22.~2.5.) 추가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5.1.20
보건복지부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설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협력병원*
* ’25.1.22. 기준, 총 197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동안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에따른격리 치료
[1]주요내용...........2025.1.23일 변경사항 공지 ㅇ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설연휴 기간 중 응급실 호흡기 질환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2] 적용대상...........2025.1.23일 변경사항 공지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협력병원* * ’25.1.22. 기준, 총 197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단, 인플루엔자는 (1)진단검사상 확진된 환자 중(2)흉부방사선 검사 및 (3) 임상소견이 폐렴을 시사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함. |
➌ 적용기간
ㅇ 2025년 1월 22일 ~ 2월 5일(15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
코드산정 시, 신설되는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
19 입원환자(IE0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 코로나19 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5, 3627
참고1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5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2.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9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2,460.41/ 202,250
참고2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1-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코로나19
유행 대비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25.1.22. 기준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코로나19환자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혹은 부상병 상병분류기호에 “U071”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 U07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분류기호
1-3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코로나19환자가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1회 산정함
1-4 격리 입원의 기준은?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격리치료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여‘가-9-1 중환자실 격리
관리료’ 또는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1-5 응급실에서 실제 격리실 입원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응급실 요양
급여비용이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①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후 퇴원
, ②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가-6 낮병동 입원료’ 수가가산정된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 2022-49호, ’22.3.1.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다. (3) 낮병동 입원료
1-6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8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2] 청구방법
2-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5.1.22.~2025.2.5.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며, 청구시기에 맞춰 청구 가능함
(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
으로 청구함
2-4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응급실 체류 또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격리 입원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22일 0시 이후 해당 기관의 응급실 또는
병동에 내원하는 코로나19확진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5일 24시 이전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수가코드는
L항 82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검사)결과 양성인 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9/ * /1 /1/ * /20250122
L /82 /0002/ 1/ AK200/ */ 1/ 3/ * /20250122
==================================
3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
를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처치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추가 가산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야간(18시~익일09시),
심야분만(22시~익일 06시)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5년 1월 22일 ~ 2월 5일(15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수술료행위
코드 산정 시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24.2.20.~적용, ’24.9.11.~ 적용)
와 설연휴 대비 ‘응급의료행위 한시적추가가산코드’ 별도 산정
(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설연휴 대비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별도 첨부파일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5, 3627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2025.1.22.~2025.2.5. 진료분에 한하여,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
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간(심야분만 포함) 또는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24.2.20., 추석연휴(’24.9.11.)부터 적용 중
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자리 0 또는 1, 3)와
함께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산정함
1-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도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이 가능한지?
산정 가능함
구조전환 지원사업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IF*****1 또는 2)’* 와 비상
진료 지원방안으로 추석연휴(’24.9.11.)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와 함께 산정함
*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24.2.20일
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는(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0 또는 1) 산정 불가
- 예시) 중증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참여기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야간에 시행한 경우
· (권역·전문·외상센터) M66150E0 + IFM66152 +IEM66153 + IEM66154
· (지역센터) M6615010 + IFM66151 + IEM66153 +IEM66154
1-4 야간 및 공휴일 기준은?
야간은 18시~익일 09시를 의미함(단, 심야분만은 22시~익일 06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일요일(1.26., 2.2.)과
설연휴기간(1.28.~30.), 임시공휴일(1.27.)에 해당함
1-5 공휴일의 야간(심야분만 시)*에 해당 한시 가산수가의 중복 산정이 가능
한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제3절 [산정지침] 내 (별표3)의 행위 중 공휴·야간·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G 기재) 및 심야분만·공휴·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 되는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H 기재)
해당 한시 가산수가의 경우, 중복하여 산정 불가함
- 예시)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공휴일 야간에시행한 경우
· (권역·전문·외상센터) M66150G0 + IEM66150 +
IEM66153 + IEM66154
· (지역센터) M6615010 (또는 M6615050) + IEM66151
+ IEM66153 + IEM66154
→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의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1-6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적용
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아니함
1-7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8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9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 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5.1.22.~2025.2.5. 진료분에 한하여 수가 산정가능하며, 청구시기에 맞춰
청구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동일하게 JS008(위탁
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22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025년 2월 5일 24시이전에 해당 처치‧수술 등이 시작된 환자까지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
의 처치·수술등을야간에 시행한 경우
구분 /응급실 입원 /응급실 퇴실 /처치‧수술
날짜및시각/ 2025.1.22. 10시15분/ 2025.1.23. 8시30분/ 2025.1.23. 3시30분
MS005 기재방법(From/To) /202501221015/202501230830
JS010 기재방법 /202501230330
MT046 기재방법/ 1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기존 응급의료행위의 항, 목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청구함
다만, 기존 응급의료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일 경우, 한시적 수가는 기존 행위와 별도로 반드시
01항~10항에기재하여 청구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진료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 115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의한
공휴일에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외래방문 환자
에게 진찰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2월 28일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한시적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7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 한시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단위: 원)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07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30,000
참고2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수가 관련 질의·답변
수가 산정
1-1 한시적 수가를 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24.12.17. 기준
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적용기간 2024.12.23.~2025.2.28. 중 일요일(’24.12.29.,
‘25.1.5., 1.12., 1.19., 1.26., 2.2., 2.9., 2.16, 2.23),
설날등(‘24.12.25., ‘25.1.1., 1.27., 1.28.,1.29.,1.30.)에 해당함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에
방문 시 중복 산정 가능한지?
1회만 산정함
1-5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한시적 수가는 공휴·야간, 소아, 종별 등 각종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적용 불가함
1-7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 환자, 한시적 수가코드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8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07시)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산정이 가능한지?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07시)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
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10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07시)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한시적수가 산정 불가
1-1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은?
‘소아전문관리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1-12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산정이 가능한지?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함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1-13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12.23.~2025.2.2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5.1.1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12월 23일 0시 이후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2월 28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신)포괄수가에서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
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외래 진료 후 기존 ‘가-1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예시) 공휴일에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항 목 줄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7 * 1 1 * 20241225
L 81 0002 1 AA155050 * 1 1 * 20241225
2-7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
수가)을 기재해야 하는지?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
진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심야시각(20시~익일7시) JS010기재, 공휴일은 해당 없음.
- 기재형식: ccyymmddhhmm
=====================================
4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설 연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24.12.31. 기준 113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내원한 환자에게진료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5년 1월 22일 ~ 2월 5일(15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한시적수가
코드 별도 산정(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응급 진찰료Ⅲ 수가
□ 한시적 응급 진찰료 확대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08 /(비상)응급 진찰료Ⅲ/ 15,000
[참고2] 응급 진찰료Ⅲ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1-1 한시적 수가를 산정하는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응급의료기관또는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은 ’24.12.31.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폐업 후 재개설,
개설자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호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수가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한시적 수가는 공휴·야간, 소아, 종별 등 각종 가산은적용하지 아니함
1-4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를 진료한 경우 산정 방법은?
기존 한시적 가산수가 ‘응급 진찰료’와 신설된 ‘응급 진찰료 Ⅲ’를 동시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AA155 * 1 1 * 20250122
01 03 0002 1 IE006 * 1 1 * 20250122
01 03 0003 1 IE008 * 1 1 * 20250122
1-5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7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8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2]청구방법
2-1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5.1.22.~2025.2.5.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며, 청구시기에
맞춰 청구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
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전액 공단부담금(기금
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2025년 1월 22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22일 0시 이후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5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적용함
2-6 (신)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Ⅲ’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
되는 ‘응급 진찰료Ⅲ’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
(KTAS 1∼3)를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6 * 1 1 * 20250122
01 03 0002 1 IE008 * 1 1 * 20250122
L 81 0003 1 AA155 * 1 1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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