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제도 안내2024.12.11

야국화 2024. 12. 11. 16:09

25년 1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주요내용

  ○  세부 기준(운영형태, 제공인력 산정기준, 수가 등) 안내

  ○  신고 방법 및 절차

 

□  시행일: 2025.1.1. (수)

    ※ 비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전산 신고는

2024.12.12. (목) 이후부터 입력 가능

 

□ 문의

  ○ 제도 및 수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5~6

  ○ 운영 신고 및 서류 제출:

관할 지역본부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1~3

     · 인천경기: 031-230-7831~3,5

     · 본부(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운영4팀) : 033-736-4385, 7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제도 안내자료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사항 1부.  끝.

 

(붙임2)_야간전담_간호조무사_수가_신설_사항.xlsx
0.04MB

 

[1] 운영형태 ‧ 인력적용기준 … 야간전담 간호사제와 동일기준 적용

Q1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무시간(22시~익일 6시 사이)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A1 • 통상 야간 근무가 22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야간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의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초과근무시간은 요양기관 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Q2 기존 3교대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A2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2시 ~ 익일 6시 사이) 근무전담으로명시 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바, - 기존 근무 간호조무사의 경우, 야간전담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관의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함.

Q3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가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운영하므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운영여부를 확인 후 각각 가산함.

Q4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적용인력 산정방법은?

A4 • 1주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위하여 월 근무 시간 산정 후 4.34(월 평균주수)로 나누어 1주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적용 기준)을 계산함. 예) 야간전담 제공인력 근무시간이 (21:00 ~ 08:00) 11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 월 평균 15일 근무하는 경우 산정 방법 - 1일 1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월 15일 = 월 150시간 근무 - 월 150시간 근무 ÷ 월 평균 주수 4.34 = 주당 34.6시간 근무 - 주당 32시간 이상 근무 제공인력 0.8명으로 산정

Q5 가산관련 변경신고 후 입원료 변경 적용 시점은?

A5 • 가산(미)적용 신고 후 공단의 승인 받은 적용일자부터 가산 산정 가능

※ ’24년 12월 17일까지 접수 및 검토가 완료된 기관은 ’25.1.1.부터 산정 가능

… 24년 4분기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반영 후 전산 승인 예정

 

[2] 수가 산정 및 청구 관련

Q1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가산 산정 시 ‘월별 10%이상’ 의미는?

A1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는 전체 간호조무사 중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일정 비율(일자별 10%)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란 ‘최초 도입 시 배치비율을 준수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야간전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매 일자별 10%이상 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월별’이 ‘월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를 도입한 제공기관이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 경우 야간가산 산정 여부

· (1. 5. ~ 2. 4.)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10%이상 배치하여 운영

☞ 배치비율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유지하였으므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 (가산 산정 가능)

· (2. 5.~ 2. 10.)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10%미만 ☞ 가산 산정 불가

· (2. 11.~ 2. 30.)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10%이상 ☞ 가산 산정 가능

Q2 어떤 수가코드로 청구해야하는지?

A2 • 첫째자리(종별)는 종별 및 병실, 둘째자리는 지정 받은 간호조무사 배치, 셋째자리는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코드(W)를 기재하도록 함

. 예시) 종합병원(간호조무사 1:20) 4인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수가코드 ▶ AV2HW 종합병원야간전담간호조무사1:20

 

(붙임1)_간호간병통합서비스_야간전담_간호조무사_가산제도_안내자료.pdf
0.7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