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2024.11.20 / 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2. 주요 안내 사항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청구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① (응급 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
함께 산정 가능
②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
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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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
보건복지부
□ 안내 개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비상진료 지원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① (응급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함께
산정 가능
②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참조
□ 항목별 수가 산정방법
○ (응급진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가산 항목은 IF수가(IF200~IF209)
적용
․50% 추가가산(IE300~IE309, ’24.8.28.~), 100% 추가가산(IE310
~IE319, ’24.9.11.~)은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
-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권역・전문・외상 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2),
지역 1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적용
․50% 추가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유지
구분 | 비상진료 지원대책 |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E200 + IE300 + IE310 )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E203 + IE303 ) |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예: V2200 + IF200 ) |
응급 중증 수술 (별표3) 추가 가산 |
(권역‧전문‧외상) 100%=50%+50% (예: M66150D0 + IEM66150 + IEM66153) (지역) 200%=150%+50% (예: M6615 + IEM66151 + IEM66153) |
(권역‧전문‧외상) 50% (예: M66150D0 + IFM66152) (지역) 150% (예: M6615 + IFM6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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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상진료기간 중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응급진료 산정 방법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F200 + IE300 + IE310 )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F203 + IE303 ) |
응급 중증 수술 (별표3) 추가 가산 |
(권역‧전문‧외상) 100%= 50%+50% (예: M66150D0 + IFM66152 + IEM66153 ) (지역) 200%= 150%+50% (예: M6615 + IFM66151 + IEM66153 ) |
○ (중증 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 등)
- 중증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는 모두 구조전환 지원수가
(IF□□□코드)로 산정
- 단, 의뢰・회송은 비협력기관, 협력기관 중 전문회송 이외는
비상진료 수가(IE□□□코드)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IE200~IE209) 산정 불가
• 다만, 코로나19 유행 대비 ’24.8.28.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및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수가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 산정 불가
• 다만,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
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③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중증입원환자는 ’24.3.11일)부터 적용
중인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IE004,
IE005) 산정 불가
[참고 ]청구방법 관련 질의·답변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분리
청구 해야 하는지?
수가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일 이전과 이후의 내역 전체
를 분리청구 해야함 (지원사업 시작일이 퇴원일인 경우도 분리청구
필요) 다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건은 분리하지 않고 한 건으로
청구하되, 적용일자 기재 필수임
2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함.
- 입원료, 전문의 관련 시범수가는 동일하게 박당으로 산정함
- 응급진료 및 중증수술 등은 포괄수가에 반영된 본 수가는 L항에,
별도보상 되는 비상진료 수가및 시범수가 등은 1-10항에 기재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2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1513, 15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4 전문 의뢰·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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