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수가체계혁신부

야국화 2024. 11. 21. 08:58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2024.11.20 / 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2. 주요 안내 사항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청구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① (응급 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

     함께 산정 가능
②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

    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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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

보건복지부

□ 안내 개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비상진료 지원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응급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함께

산정 가능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참조

 

□ 항목별 수가 산정방법

○ (응급진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가산 항목은 IF수가(IF200~IF209)

  적용

․50% 추가가산(IE300~IE309, ’24.8.28.~), 100% 추가가산(IE310

  ~IE319, ’24.9.11.~)은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

-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권역・전문・외상 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2),

지역 1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적용

․50% 추가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유지

구분 비상진료 지원대책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E200 +
IE300 + IE310 )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E203 + IE303 )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예: V2200 + IF200 )
응급
중증
수술
(별표3)
추가
가산
(권역‧전문‧외상)
100%=50%+50%
(예: M66150D0 +
IEM66150 + IEM66153)
(지역)
200%=150%+50%
(예: M6615 +
IEM66151 + IEM66153)
(권역‧전문‧외상)
50%
(예: M66150D0
+ IFM66152)
(지역)
150%
(예: M6615
+ IFM66151)

구분 비상진료기간 중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응급진료 산정 방법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F200 + IE300 + IE310 )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F203 + IE303 )
응급
중증
수술
(별표3)
추가
가산
(권역‧전문‧외상) 100%= 50%+50%
(예: M66150D0 + IFM66152 + IEM66153 )
(지역) 200%= 150%+50%
(예: M6615 + IFM66151 + IEM66153 )

 

○ (중증 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 등)

- 중증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는 모두 구조전환 지원수가

  (IF□□□코드)로 산정

- 단, 의뢰・회송은 비협력기관, 협력기관 중 전문회송 이외는

   비상진료 수가(IE□□□코드) 산정 가능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IE200~IE209) 산정 불가

• 다만, 코로나19 유행 대비 ’24.8.28.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및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수가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 산정 불가

• 다만,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

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③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중증입원환자는 ’24.3.11일)부터 적용

중인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IE004,

IE005) 산정 불가

 

[참고 ]청구방법 관련 질의·답변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분리

청구 해야 하는지?

수가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일 이전과 이후의 내역 전체

를 분리청구 해야함 (지원사업 시작일이 퇴원일인 경우도 분리청구

필요) 다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건은 분리하지 않고 한 건으로

청구하되, 적용일자 기재 필수임

2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함.

- 입원료, 전문의 관련 시범수가는 동일하게 박당으로 산정함

- 응급진료 및 중증수술 등은 포괄수가에 반영된 본 수가는 L항에,

별도보상 되는 비상진료 수가및 시범수가 등은 1-10항에 기재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2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1513, 15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4 전문 의뢰·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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