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90(2024.9.26.)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중 일부 수 가에 대해 연장 결정됨
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연장적용 수가
구분 | 대상 | 적용기간 | 연장적용기간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
권역, 소아전문, 지역,권역외상 |
8.28.~ 9.30 | '24.9.26.~ 별도 안내 시까지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
권역, 소아전문, 권역외상 |
9.11.~ 9.25. |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의료행위(별 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
권역, 소아전문, 지역,권역센터 |
9.11.~ 9.30. |
* 항목별 구체적 내용,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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