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24.5.1

야국화 2024. 4. 29. 07:59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관련 질의·응답

 

지원 중단 안내

연번 질 의 응 답
1-1 2024
51일부터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






202451일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원도 중단하여 지원 사항 없음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까지('24.4.30.)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했으나
,


-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항 없음
('24. 5. 1.부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4.4.19.)
1-2

지원중단
시점
(5.1.)
이전부터
기존에
격리입원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
지원 중단 시점(5.1.) 이전부터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중증처치를 계속해서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퇴원 전까지는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10)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추가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6
(2024.1.2.)
]에 따른 대상자


- 지원 중단 시점(5.1.) 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미지원


- 지원 대상·범위·기간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10)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