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관련 질의·응답 |
□ 지원 중단 안내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원도 중단하여 지원 사항 없음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까지('24.4.30.)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했으나, -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항 없음 ('24. 5. 1.부터)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4.4.19.) |
1-2 |
지원중단 시점(5.1.) 이전부터 기존에 격리입원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
❍ 지원 중단 시점(5.1.) 이전부터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중증처치를 계속해서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퇴원 전까지는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10판)」 및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6 (2024.1.2.)호]에 따른 대상자 - 지원 중단 시점(5.1.) 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미지원 - 지원 대상·범위·기간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를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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