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980(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치명률·중증화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을 발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배포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
이 <붙임>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 2024.5.1.(수)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 폐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
(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지침 제외)
번호 | 지침명 | 최종 개정일 |
비고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2024-01-01 | 경계 단계 적용 지침 (추후 관리지침으로 개정 예정)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
2024-01-01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으로 관리 가능 |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
2023-09-01 | 검역조치 완화 적용 |
4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
2023-08-31 | 중증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 종료 |
5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2023-06-01 | 잔여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
6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2023-06-01 | 잔여 방역 조치 권고 전환 |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
2023-03-22 | 진단검사의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 |
8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용) |
2022-03-25 | 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
9 |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 2021-06-22 | 진단검사의 일반의료체계 로 완전 전환 |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 |
2021-02 | 방역 조치 종료 |
□ 유지
번호 | 지침명 | 최종 개정일 |
비고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
2024-04-23 | 치료제 일부 지원 지속 |
2 |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 운영지침 |
2021-08-27 | 검사 질 관리 지속 |
3 | 코로나19 실험실 진단검사 내부정도관리 지침(공공기관용) |
2021-08-05 | 검사 질 관리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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