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009(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
에 따라, 그 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지침이 폐지(2024.5.1.)되었으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이행할 것을 <붙임>과 같이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예방관리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팀, '24.4.25)
□ 배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간 활용
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을 폐지하며,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사항을
당부하고자 함
□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 준수 안내
○ (지침 마련)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참고, 개별 의료
기관 상황에 맞는 자체적 감염예방·관리 기준 마련·운영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
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
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인플루엔자 기준과 유사)
○ (마스크)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종사자 등 관리)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수칙
준수 안내·교육
- (손위생)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철저 시행 안내
- (개인보호구) 감염병 전파경로에 맞는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고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감염관리 교육)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의료인 등 직원 교육
○ (환경관리) 주기적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 실시
○ (기타) 면회객 등에 대한 자체 관리 규정 마련,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안내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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