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24.5.1

야국화 2024. 4. 29. 07:5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

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 협회 등에 사전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중단

현행 변경
국비 지원 대상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참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②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분만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국비 지원 중단

나. 적용일: '24.5.1.(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