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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캡슐내시경

야국화 2024. 2. 29. 10:53

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
■주요내용
   ‘캡슐내시경검사' 항목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중분류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캡슐
내시경
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65-1 캡슐내시경
검사
-대장
80% 2024-
03-01
5
2024-
03-01
기준
250302 대장 캡슐
내시경 검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