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
12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➊ 주요내용 |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ㅇ (전원 요청 기준)
①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에 재실 중인 환자로,
②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③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4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신설) |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IE003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871.43 | 70,760 |
참고2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배정 받아 수용 후 진찰*한 경우 산정함 *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로, 단순 분류 후 재전원 등의 경우 산정하지 아니함 이때 진찰 여부 기준은 진찰료(응-2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1 포함),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청구 여부로 판단 |
1-2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어 수용한 중증응급(의심) 환자 당 1회 산정함 |
1-3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구급차 등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타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를 중앙응급센터를 통해 배정 받은 경우에만 산정함 |
1-5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 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6 |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 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2-3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2-4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이후 배정 완료 및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는 불필요하나, 특정내역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 중증 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자리 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MT046/1 |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최초 배정받은 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센터 로 환자를 재전원하게 될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전원되었다면, 최초 배정기관 및 최종치료 수행 기관 모두 각 1회씩 산정함. 다만, 최초 배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정하지 아니함 |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 지원방안 | 문의처 | 연락처 |
1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가산 한시적 확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
033-739-1538 033-739-1539 |
||
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
033-739-1538~9 | ||
3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033-739-1649 |
4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
5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3581~359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02-2076-0618 02-2076-0646 |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
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
033-736-4385 |
7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63 044-202-2553 |
8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
9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
10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033-736-4641 033-736-4646 |
11 |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5~6 | ||
12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
033-739-1538 033-739-1539 |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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