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주요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 내용(파란색 글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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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보건복지부
참고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
1-2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
1-3 |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5 |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와 동일적용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 단, 신포괄수가 청구방법은 신포괄수가 게시판 참조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2-3 | 건강보험 이중자격 이 있는 보훈환자 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2-4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
구분 | 응급실 입원 | 응급실 퇴실 | 처치‧수술 |
날짜 및 시각 | 2024.3.1. 오전 10시15분 |
2024.3.2. 오전 8시30분 |
2024.3.2. 오전 3시30분 |
MS005 기재방법 | From/To: 202403011015/2024030200830 | ||
JS010 기재방법 | 202403020330 | ||
MT046 기재방법 | 1 |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IE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1 |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2 |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3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464.66 | 37,730 |
IE204 |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696.99 | 56,600 |
IE205 |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650.52 | 52,820 |
IE206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7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8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9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511.58 | 41,5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
1-2 |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함 |
1-3 | 기존 수가에 적용 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5 | (신)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Transfer Service) | |||
가. 회송료Ⅰ | |||
IE011 (92011) |
(1) 입원 |
1,031.21 | 83,730 |
IE012 (92012) |
(2) 외래 |
773.41 | 62,800 |
나. 회송료 Ⅱ | |||
IE021 (92021) |
(1) 입원 |
1,133.31 | 92,020 |
IE022 (92022) |
(2) 외래 | 879.97 | 71,450 |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 | |||
가. 종합병원 | |||
IE121 | (1) 입원 | 909.17 | 73,820 |
IE131 | (2) 외래 | 681.88 | 55,370 |
나.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 |||
IE122 | (1) 입원 | 787.12 | 63,910 |
IE132 | (2) 외래 | 590.34 | 47,9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가-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로 중복 산정 불가함 [표]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
1-2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3 |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입원) 산정 가능함 |
1-4 |
공휴일 또는 야간 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5 | (신)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 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으로 청구함 |
2-3 |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 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를 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 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 를 순서대로 기재 |
2-4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
2-5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되, 시범사업 내역 명세서의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하여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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