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야국화 2024. 2. 29. 10:28

(참고)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안내20240228.xlsx
0.11MB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1)20240228.xlsx
0.07MB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주요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 내용(파란색 글씨 확인)

============

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보건복지부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
2절 응급의료행위, 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
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다만, 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포함
)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와 동일적용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

,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신포괄수가 게시판 참조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 이중자격
이 있는 보훈환자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220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2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
·청구는 불필요함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
하여 청구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구분 응급실 입원 응급실 퇴실 처치수술
날짜 및 시각 2024.3.1.
오전 1015
2024.3.2.
오전 830
2024.3.2.
오전 330
MS005 기재방법 From/To: 202403011015/2024030200830
JS010 기재방법 202403020330
MT046 기재방법 1
참고1   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E200 .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3 . 지역응급의료센터 464.66 37,730
IE2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696.99 56,600
IE2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650.52 52,820
IE206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9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511.58 41,540
참고2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19장 응급의료수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함
1-3 기존 수가에 적용
되던 정신질환자
,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포함
)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Transfer Service)    
  . 회송료    
IE011
(92011)
(1) 입원

1,031.21 83,730
IE012
(92012)
(2) 외래

773.41 62,800
  . 회송료    
IE021
(92021)
(1) 입원

1,133.31 92,020
IE022
(92022)
(2) 외래 879.97 71,450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    
  . 종합병원    
IE121 (1) 입원 909.17 73,820
IE131 (2) 외래 681.88 55,370
  .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IE122 (1) 입원 787.12 63,910
IE132 (2) 외래 590.34 47,940

 

참고2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로
중복 산정
불가함



[]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1-2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산정 가능하며
,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3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 종료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입원) 산정 가능함


1-4
공휴일 또는 야간
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5 ()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
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으로 청구함
2-3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
의뢰회송
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
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
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
를 순서대로 기재
2-4 20242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
·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2-5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
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되,
시범사업 내역 명세서의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하여 청구함

 

(공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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