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 12. 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의 유방촬영 분류번호 “다127(G2702)”를
“다222가(HA18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303호, 2023.12.29.)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규정에도
적용된다.
기존 | 개정 |
1. 유방촬영 ○ 촬영 및 판독료 다-127 (G2702) ∙ 양측: 다-127(G2702) ×2회 ∙ 편측: 다-127(G2702) ×1 |
1. 유방촬영 ○ 촬영 및 판독료 다-222가(HA181) ∙ 양측: 다-222가(HA181) ×2회 ∙ 편측: 다-222가(HA181)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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