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다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나.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2)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 요천추부 신경차단술과 미추(Caudal)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된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1) 대·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2)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
(3)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또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다)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l) 적용 및 (2) 분절(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
구 분 | 세부 내용 | |
(1) 분절 적용 차단술 |
항목 |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편측 |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 (최대200%) |
|
양측 (또는 편측, 양측 동시) |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 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
|
(2) 분절 미적용 차단술 |
항목 |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 (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
편측 | 소정점수의 100% 산정 | |
양측 |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 |
(3) 분절․ 부위 미적용 차단술 |
항목 | 척수신경 후지 |
편측 | 소정점수의 100% 산정 | |
양측 |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
라)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1)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26나(3) 교감신경총 및 신경
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사 척수신경말초
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함.
2)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파 척수신경말초
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함.
3)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1일 최대 산정범위
: 상기 가.~다.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를
산정함.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 |||||||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 [요양기관용] | |||||||
(앞쪽) | |||||||
제출기관 | 기호 | 검사실시분기 | 년 분기 | ||||
명칭 | 작성자명 | ||||||
개설일자 | 전화번호 | ||||||
[진단검사분야 검사 실시현황] | |||||||
①코드 | ②검사명 | ③상대가치점수 (A) |
④실시횟수 (B) |
⑤상대가치점수 합 (A)×(B) |
|||
⑥상대가치점수 총합 | |||||||
⑦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 |||||||
검체검사 질 가산 등급 산출을 위한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세부작성요령은「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검사분야 검사 실시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뒤쪽) |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검체검사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6)에 따른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에 분류된 항목 중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산정 대상 항목에 한함 ❍ 통보대상 : 해당기관에서 분기별 직접 실시한 검체검사 중 건강 보험(보험자 종별) 진료분에 한함 (위탁검사 및 질병군·요양병원 등 정액수가 제외) [기재방법] ① 코드: 검체검사 코드를 기재하되, 각종 가·감산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5단)코드로 기재 ② 검사명: 검체검사 분류명 기재 (작성예시: 요 일반검사, 당검사_반정량) ③ 상대가치점수: 검체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기재하되 각종 가·감산 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5단)코드 기준 점수 기재 ④ 실시횟수: 검체검사 코드별 실시횟수 총합(1일 실시횟수×총 실시 횟수의 합)을 정수로 기재(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⑤ 상대가치점수 합: ③상대가치점수(A)× ④실시횟수(B)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⑥ 상대가치점수합의 총합: ⑤ 상대가치점수 합의 총합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⑦ 상대가치점수합의 총합의 5%: ⑥×5/100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사5입,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S017 다음에 JS0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18 | 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 |
9(2).V9(1)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701다(1)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 의 ‘검사결과’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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