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R(Critical Value Report) 중요검사결과보고
- 적시에 조치가 취해져 야 하는 환자의 검사결과 보고를 말한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고,이상검사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 □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 보고자, ▲ 보고 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 ○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 인증원 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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