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6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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