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3-01-01

야국화 2023. 1. 2. 16:26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치료재료등재부/2023-01-01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사전심사부 033-739-3733
033-739-3725
033-739-372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
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 2023.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0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 2022.12.22.)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중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란을 삭제한다.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BEGRAFT
PERIPHERAL
PLUS)
급여기준

풍선팽창형 STENT GRAFTBEGRAFT PERIPHERAL PLUS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J8508010
. 사용목적
- 개복 수술로 개선할 수 없는 흉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고위험 환자
의 혈관 내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Zenith t-branch 제품과 함께
사용 시 인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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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05 조혈모세포이식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
세포이식 (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2〕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한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1차,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나. 다발골수종: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1)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함.
2)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3)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
2. 상기 1항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