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사전심사부/23.1.1

야국화 2022. 12. 30. 16:45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사전심사부/2022-12-30/
  • (공고 제2022-316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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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시행일: 2023. 1. 1. 진료분부터 적용

문 의: 사전심사부 033-739-3733, 3725, 37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6

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2-313, 2023.1.1. 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212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1(목적)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 2023.1.1. 시행)에 따라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실시기관 승인 신청) 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9호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장은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실시기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출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항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관이라도 승인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 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3(요양급여 대상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절차 등) 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시술은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내지 8호 서식의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구비서류를 갖춰 원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4(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및 제2조에 따른 실시기관승인 여부, 11조에 따른 실시기관 취소 여부

2.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 인정 여부

3. 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요양급여 여부와 관련하여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4. 타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분과위원회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소집한다. 심의안건은 심의월의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사전승인 신청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별도 소집할 수 있다.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5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6(승인의 효력 및 변경승인, 재승인 등 신청) 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승인은 통보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등의 상태가 사전승인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5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재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7(사전승인 대상자의 취소 신청) 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이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기관은 사전승인 취소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자료의 제출)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에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9(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실시기관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일련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사전승인 심의결과 및 심의결과 통보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0(요양급여 승인결정의 취소) 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를 인받은 실시기관이 신청서 등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은 실시기관이 제8조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1(실시기관의 승인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시기관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실시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실시기관이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3.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신청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실시기관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청 서식 변경에 따른 조치) 이 공고의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은 20234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 내지 제21호 서식은 20233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