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9판 관련]2022.7.11

야국화 2022. 7. 19. 11:3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 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
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 입원·격리 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Q4.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7.11.~)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2.6.24.))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22.7.11.로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지원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지원하고 그 외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2. 지원 및 청구범위
Q5.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응급실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원
○ 격리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6. 코로나19 입원·격리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 입원·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
하여 청구

Q7.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Q8.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지원 여부는?
○ 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22.7.31.까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비를 제외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Q9.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까지 공단에서 일괄 지급 가능한 경우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①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②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
③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④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Q10.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
○ (환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
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지참
○ (의료기관)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DUR 등을 통해
①격리기간, ②요양시설 격리자,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

Q11. 재택치료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과 주사제 투약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여부는?
○ 재택치료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 약값은 지원하되,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Q1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 코로나19로 확진된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 격리실 입원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중 일부(OH011) 등 지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부록1 참조)
- 재택치료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실을 이용한 경우
에도 지원
Q13.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
○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조제료 등)까지 지원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보험급여과-794호, ’22.2.10.) 참고
Q14.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 응급의료수가 본인부담률 산정 기준(예시)

응급의료기관 입원본인부담률 외래본인부담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아닌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6시간 이상 체류 6시간 미만 체류
※ 중증응급환자        :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 :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3등급

Q1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격리 치료비는 지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16. 재택치료 중인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
비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Q17.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
Q18.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7호(2021.8.11.)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
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단,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등 산정 가능

Q20.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 '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환자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➊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및 ➋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
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중수본-41172, 2021.12.16.)

Q21.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② 병원 입원·격리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Q22.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
징후기록지 등)
Q2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24.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11. 격리통지자부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외래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

- 다만, 양성확인 이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또는 주사제(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제의 약값은 지원하지만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Q2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Q26. 병실 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또는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 지원은?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3. 기타
Q27.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
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
Q28.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