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8.21.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7-15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7호(2022.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8.21.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7.17.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8.21.까지 적용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4)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24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7)
[한방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10) 한방병원 (90201)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급여 변경]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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