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7-18

야국화 2022. 7. 19. 11: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7-18

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 22148호(2022.7.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판)」개정 안내'

나. 위와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

   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22.7.11. 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판 2022.7. 중앙방역대책본부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9판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2.6.24.)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하고,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Ⅰ. 개요 1
1. 지원목적 1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본인

   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

  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
         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별도 안내 시*)
      *근거: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6892(’22.5.11.)호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하되,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에 한해 지원
▶ 다만, 7월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 근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
- 다만,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원외처방전관련 비용포함)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
▶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예외대상) ①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②귀책사유('20.8.17.~)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③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의 국민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는 미지원▶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4항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대상국가 지원범위 비고
재외국민 지원국가 치료비 전액지원
*비급여는 본인부담
전액 국비 지원
재외국민 미지원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

▶ “대상 국가” 관련 상세내용
ㅇ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ㅇ (조회 방법)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3

○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 치료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주요 내용 (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 ’22.7.31. 검체 채취자까지 모니터링 비용 지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 지원
-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받은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가능
○ (지원 예산)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4

  세부사항 주관
의료기관
입원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시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여부 안내
○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
기관 등 입원·격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 통보 및 격리자 관리 담당 보건소
보건소/환자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후 퇴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보건소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시설(생활치료센터) 치료 시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의료기관/보건소
진료비
청구
○ (의료기관)
-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는 관할 보건소*에 청구
* 내국인은 실거주지 보건소, 외국인은 의료기관 보건소
○ (환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
* ‘Ⅲ. 치료비 지원 청구 구비서류’ 등 참고
의료기관/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 (공단부담금)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내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1. 감염병 신고 및 입원·격리 명령 5

▶ 확진환자 신고, 입원격리 명령에 관한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2. 사전통지 5

○ 입원·격리통지 시 “격리조치 등 위반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서식4)”에 “증상 호전 및 격리
   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의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8072('21.12.14.)]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
-41172('21.12.16.)]
○ 방역수칙 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자가격리 담당요원은 방역수칙 위반자가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시,
   해당 의료기관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사전 통보
3. 격리해제·퇴원·퇴소 시 유의사항 5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더 이상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해제 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격리해제 전 지급 예외 발생 시 바로 통보) 통보
- (의료기관) ①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생활치료센터) ①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4.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6

○ (청구 및 비용지급) 의료기관 등(생활치료센터 포함)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으로 청구, 본인부담금은 심평원 또는 보건소로 청구,필수비급여는 보건소로

    청구▶
▶ 입원격리 치료비는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에서 지급
▶ 집중관리군 및 요양시설 외래진료 등 치료비(요양급여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도와 사후정산
▶ 실거주지(격리통지 및 격리자 관리) 관할 보건소 확인 불가 시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치료비 지급 기관]

분류 내국인 외국인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요양급여 공단부담 o공단 - o공단 -
요양급여 본인부담 o공단 o지자체 o질병청 o질병청
필수 비급여 o지자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8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8
2. (약국)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8
「서식1」 입원·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 9
「서식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10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11
「서식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12
「서식5」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13
「서식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14
「서식7」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15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16

연번 /지원 내용/ 주요 내용/ 적용 기간
1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

‘20.1.4.~별도 안내 시
2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경우 산정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
'22.4.5.~8.31.
3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별도 안내 시
4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별도 안내 시
5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집중관리군 모니터링 관련)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 시행 시 산정(~7.31.검체 채취자까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계속
'21.9.25.~별도 안내 시
6 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 경우
'21.10.5.~별도 안내 시
7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1.12.13.~별도 안내 시
8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1.12.13.~별도 안내 시
9 혈액투석 수가(수가코드: OH011)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수가코드: OH011) 200% 인상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0.12.24.~별도 안내 시
1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은 지원
*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별도 안내 시까지
「부록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17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