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진단 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 보건소 선별진료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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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 검사대상 |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3)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5)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해외입국자 등) (3)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4)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검사 희망자 |
비용 | 무료 |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 무료 단, 진찰료 발생가능 *검사 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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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 검사대상 | - | *검사희망자 |
비용 |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5천원(의원급 기준, 진찰비발생+진단 검사비 무료) *증상이 없는 경우 - 비급여 |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보건소에만 가능)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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