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가능기관 알림사항 2022.7.20

야국화 2022. 7. 22. 10:12

기관별진단 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대상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3)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5)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1)만 60세 이상 고령자
(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해외입국자 등)
(3)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4)의료기관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우선순위대상자 : 무료
 단, 진찰료 발생가능
*검사 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대상 - *검사희망자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5천원(의원급 기준, 진찰비발생+진단
    검사비 무료)
*증상이 없는 경우
 - 비급여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보건소에만 가능)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1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