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의료수가운영부/2022-07-15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7호(2022.7.1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7.17.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8.2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②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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