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7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
18 |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
19 |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가요? |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 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 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
20 | 코로나19 확진 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 | × |
응급환자 | ○ | × |
응급분만환자 |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 |
21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 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4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D658404% | × |
응급환자 | D658404% | |
응급분만환자 | D658404%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D658897% D658997%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4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497% |
구분 | 1단계 (그룹검사) |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 D658897%산정 | X |
양성자 그룹인 경우 | D658897%산정 | D658997%산정 |
22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 |
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시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23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
24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
25 | 응급환자(응급 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
26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신고 필수)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
27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 하는 경우? |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 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
28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와 코로나19 응급 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 이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 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 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 검사(단독)[급여] :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62, 보험급여과-636호 금번 개정사항 |
29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만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 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 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
30 |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 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
31 |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
32 |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
33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 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 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
34 |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 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 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함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
35 |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 하였으나 입원이 지연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
36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은 제외) 으로 입원하는 환자 에게 코로나19 확 진 검사(단독)를 실시 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 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
37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 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6 |
38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 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
3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
40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
41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
42 |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
43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 하나요? |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
44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 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
45 |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 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
46 | 코로나19확진검사(취합) 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 (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中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
구분 | 1단계(양성) | 2단계 | 적용 |
1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
2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본인 부담 여부 |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 |
47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단, 최종 양성자는 확진자로 신고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대응지침, 10판, ’21.5.17.)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
48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 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 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4 |
49 |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④ 타병원에서 입원 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8 |
50 |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 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 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 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 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 (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표]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 (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표]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5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JX999) |
’21.4.20. | D658800* | A항 | - | - |
’21.5.2. | D658897* | 09항 | 20210502 | C/타병원입원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 (JX999) |
’21.4.20. | D658404* | A항 | - | 무증상자입원 |
’21.5.2. | D658497* | 09항 | 20210502 |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
51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
❍「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 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 * 검사시행 시 유효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9 |
52 |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 나19 검사가 필요하다 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 기관(의료기관, 약국 포함)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로, 선별 진료소 내원 시점(접수단계)에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0 |
53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 합니다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1 |
54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 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 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 가능함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2 |
55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 적용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는 경우이므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 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특정 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3 |
56 |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 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 사항)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9 |
57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8 |
58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 구분 기재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0 |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1.00 |
5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 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1 |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10430/1/D658897A /0000016040 /00001.00/001/0000016040/핵산증폭-정성 그룹4_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60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 스 병동 입원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 은? |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2 |
61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공통사항 ]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응급수술 올바른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 잘못된 기재 수술 잘못된 기재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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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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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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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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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 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 (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JX999/사회복지시설입소자/1/20200601/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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