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
(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 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 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21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3, 4단계)
□ 적용 : 8.23(월) 0시 ~ 9.5(일) 24시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1시)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
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 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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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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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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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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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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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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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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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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