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 대상자 청구 시 기재사항 안내/ 청구관리부/2020-12-21

야국화 2020. 12. 21. 17: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 대상자 청구 시 기재사항 안내/ 청구관리부/2020-12-2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6호(2020.12.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 대상자에 대한 청구 시

기재사항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우울 대상자 정의 및

  해당 진료내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기재하는 내용 안내

- 기재내용: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우울"을 기재

 

○ 적용대상

1)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를 호소하는 초진 환자

2) 코로나19에 의해 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의 변화 또는 아-1 개인정신치료Ⅱ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환자

※ 코로나19 우울 진단 관련 특정 진료과목이나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가급적 관련 질환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함

 

○ 적용기간: '20.12.18. 청구시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고객센터: 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 대상자에 대한 청구 시 기재사항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대상자 현황을 
   파악코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우울 대상자를 정의하고, 해당 진료내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를 호소하는 초진 환자
  2) 코로나19에 의해 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의 변화 또는 아-1 개인정신치료Ⅱ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 환자
     * 코로나19 우울 진단 관련 특정 진료과목이나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가급적 관련 질환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함.
 나. 기재내용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우울"을 기재
 다. 적용기간 : '20.12.18. 청구시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라. 기타 : 향후 정신건강정책 개선 등에 활용 예정. 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6  2020.12.17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