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 제2020-260호(2020.11.13.), 2020.11.19.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2.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로 목록 등재 및 급여범위 확대
- 유예기간 후 코로나19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중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범위 확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 적용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식약처 허가제도 |
긴급사용승인제도 (총 7개 제품) |
정식허가 (4개 제품, ’20.11.13. 현재 기준) |
고시 운영방식 |
단독검사(고시 제2020-151호, ’20.7.23.)와 취합검사(고시 제2020-205호, ’20.9.21.) 이원화 |
고시 일원화 (고시 제2020-260호. ’20.11.13.) (단독검사, 취합검사 급여기준 삭제) |
용어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본부
|
·SARS-CoV-2 ·질병관리청
|
급여대상[단독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급여대상[취합검사]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급여대상[응급기준]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검사시행시기 |
·입원당일 |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당일 - 신설되는 재활의료기관 포함 |
코로나19검사가능기관근거규정 |
·질병관리청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액본인 단독검사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동일> |
전액본인 취합검사
|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변경> |
특정내역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급여대상 일부 기재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기재 불필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검사방법(단독 및 취합)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대상 (응급기준)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액본인 부담대상 |
·없음 |
·상기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검사가능기관 근거규정 |
·질병관리청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변경 |
·누658라.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 |
·누658라.핵산증폭-정성그룹4-SAR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 |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검사 |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독감 동시검사 (신설)
4. 적용시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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