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2020.11.19

야국화 2020. 11. 16. 10: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 2020-260(2020.11.13.), 2020.11.19. 시행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2020.9.23.)

 

2.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로 목록 등재 및 급여범위 확대

- 유예기간 후 코로나19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중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범위 확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 적용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식약처

허가제도

긴급사용승인제도

(7개 제품)

정식허가

(4개 제품, ’20.11.13. 현재 기준)

고시

운영방식

단독검사(고시 제2020-151, 20.7.23.)

취합검사(고시 제2020-205, 20.9.21.) 이원화

고시 일원화 (고시 제2020-260. ’20.11.13.)

(단독검사, 취합검사 급여기준 삭제)

용어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질병관리본부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질병관리청

 

급여대상[단독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신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대상[취합검사]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신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신설>

 

 

급여대상[응급기준]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검사시행시기

·입원당일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당일

- 신설되는 재활의료기관 포함

코로나19검사가능기관근거규정

·질병관리청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
관한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전액본인
부담대상

단독검사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동일>

전액본인
부담대상

취합검사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변경>

특정내역
기재방법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급여대상 일부 기재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기재 불필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검사방법(단독 및 취합)
이 모두 적용가능한 급여대상은 기재 필요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
   (기존과 동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응급기준)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2015-243)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
환자
*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2015-243)

전액본인

부담대상

·없음

·상기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능기관

근거규정

·질병관리청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
관한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용어변경

·658.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658.핵산증폭-정성그룹4-SARS-
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확진검사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독감 동시검사 (신설)

 

4. 적용시점 : 2020.11.19.